특별여행주의보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현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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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여행주의보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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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특별여행경보 1단계 지역 | 특별여행경보 1단계 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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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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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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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 |
서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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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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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북아프리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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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
러시아·중앙아시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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