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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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주의보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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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경보 1단계 지역 및 나라
특별여행경보 1단계 지역 특별여행경보 1단계 나라
동북아시아
  • 중국 (티베트 및 신장위구르자치구 지역)
북미
  • ※해당없음
중남미
서남아시아
  • ※해당없음
동남아시아
  • 태국 (치앙센 국경검문소(라오스 접경) 및 매싸이 국경검문소(미얀마 접경))
중동·북아프리카
  • 이란 (적색경보 지정 지역을 제외한 전지역)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 (출국권고ㆍ여행금지 발령 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유럽
  • ※해당없음
오세아니아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