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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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주의보

    특별여행주의보(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

    (발령 기준)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행동요령)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이상 3단계(출국권고) 이하에 준함
    (기간) 발령일로부터 최대 90일까지 유효(통상 1개월 단위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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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여행경보 2단계 지역 및 나라
특별여행경보 2단계 지역 특별여행경보 2단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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