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메인페이지 본문

지도 건너뛰기

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조정

이라크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기간 2026.7.31까지 연장

□ 외교부는 제54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여권사용 제한 대상 국가 및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7.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말리     (14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⑪ 캄보디아 일부지역(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 시, 포이펫 시)        ⑫ 니제르(수도 니아메 제외)        ⑬ 베네수엘라(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 / 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⑭ 시리아 일부지역(골란고원 일부-레바논 접경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제외)   □ 협의회는 치안 상황이 개선된 이스라엘-시리아 접경 골란고원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하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레바논과의 국경으로부터 4km 이내 및 UNDOF 분리선 4km 이내 제외 □ 대한민국 국민은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 여행금지 국가·지역 지정 근거 : (여권법 제17조) ①외교부장관은 천재지변ㆍ전쟁ㆍ내란ㆍ폭동ㆍ테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외 위난상황(危難狀況)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이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의 사용제한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경보 조정 2026-01-15

안전공지

아랍에미리트

대한민국 국민 아부다비-인천 귀국지원 전세기 운항 안내

우리 정부는 귀국에 불편을 겪고 계신 우리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에티하드항공 전세기(아부다비→인천)를 아래와 같이 운항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아래 일정에 따른 운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운항 여건 등 상황 변화에 따라서 취소 또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운항 정보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항일정: 2026년 3월 8일(일) 낮 12:00 출발 / 01:20 +1 도착(*변경 가능)   비용: 개별 사후 청구 예정 (상세 내용은 아래 탑승 안내문 참고) ※ 탑승 전 탑승 동의서(사후 비용 청구 동의)를 제출한 분들만 탑승 가능 - 동의서 양식 현장에서 배포 예정   3. 전세기 탑승신청: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링크: https://forms.gle/3n8QBsf6GZPpC7pj6 ㅇ 신청마감: 3.7.(토) 낮 12:00   4. 우선배려 대상자: 중증환자, 중증장애인,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 등(필수 동행 인원 포함)   ㅇ 증빙서류(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산모수첩 등) 제출 필요   5. 기타 ㅇ 기존 에티하드 항공권 예약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ㅇ 반려동물 탑승은 불가능합니다. ㅇ 모든 서비스는 이코노미 등급 기준입니다. ※ 비즈니스석은 우선배려 대상자에게 먼저 배정 ㅇ 수하물: 1인당 23kg / 기내수하물 1개 별도

안전공지 2026-03-07

알림판

2/3

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분실/도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 옷에 이물질 묻히기
  • 길 묻기
  • 동전 떨어뜨리기
  • 돈 구걸하기 등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go

부당한 체포및 구금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go

인질/납치

납치를 당했을 때

납치에 대비하는 방법

  •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법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go

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go

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go

대규모시위 및 전쟁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 시위 현장이나 궁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go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