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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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 인정국가(지역) (총139개)(2023.11월 기준)

· 검정색: 경찰청장 고시에 의한 상호인정 113개 국가/지역
· 주황색: 양자간 협정 또는 약정체결 26개 국가/지역

한국운전면허 인정 지역 및 국가
지역 국가/지역
아시아(26개)
  • 뉴질랜드,
  • 대만,
  • 동티모르,
  • 마카오,
  • 말레이시아,
  • 바누아투,
  • 베트남,
  • 부탄,
  • 사모아,
  • 솔로몬제도,
  • 스리랑카,
  • 오스트레일리아,
  • 우즈베키스탄,
  • 인도(우타라칸드주, 고아주, 구자라트주, 마디아프라데시주, 텔랑가나주, 마하라슈트라주),
  • 일본,
  • 카자흐스탄,
  • 캄보디아,
  • 키르기즈공화국,
  • 키리바시,
  • 태국,
  • 통가,
  • 파푸아뉴기니,
  • 팔라우,
  • 피지,
  • 필리핀,
  • 홍콩
아메리카(28개)
  • 그레나다,
  • 과테말라,
  • 니카라과,
  • 도미니카공화국,
  • 도미니카연방,
  • 멕시코 (뉴에보레온주),
  • 바베이도스,
  • 바하마,
  • 브라질,
  • 세인트루시아,
  •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 세인트키츠네비스,
  • 수리남,
  • 아이티,
  • 앤티가바부다,
  • 에콰도르,
  •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 우루과이,
  • 칠레,
  • 캐나다(앨버타주,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매니토바주, 뉴브런즈윅주, 뉴펀들랜드래브라도주, 노바스코샤주, 온타리오주,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주, 퀘벡주, 서스캐처원주),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쿠바,
  • 트리니다드토바고,
  • 파나마,
  • 페루,
  • 미국(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오리건주, 미시간주, 아이다호주, 앨라배마주, 웨스트버지니아주, 아이오와주, 콜로라도주, 조지아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아칸소주, 테네시주, 하와이주, 펜실베니아주, 위스콘신주, 오클라호마주, 아리조나주, 루이지애나주, 뉴저지주)
유럽 (35개)
  • 그리스,
  • 네덜란드,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
  • 리투아니아,
  • 리히텐슈타인,
  • 모나코,
  • 몬테네그로,
  • 벨기에,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불가리아,
  • 사이프러스,
  • 세르비아,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키아,
  • 슬로베니아,
  • 아일랜드,
  • 아제르바이잔,
  • 알바니아,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탈리아,
  • 조지아,
  • 체코,
  • 크로아티아,
  • 터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핀란드,
  • 헝가리
중동·아프리카 (50개)
  • 가나,
  • 가봉,
  • 감비아,
  • 기니,
  • 기니비사우,
  • 나미비아,
  • 나이지리아,
  • 니제르,
  • 라이베리아,
  • 레바논,
  • 르완다,
  • 리비아,
  • 마다가스카르,
  • 말라위,
  • 말리,
  • 모로코,
  • 모리셔스,
  • 모리타니아,
  • 모잠비크,
  • 바레인,
  • 부룬디,
  • 부르키나파소,
  • 사우디아라비아,
  • 상투메프린시페,
  • 세네갈,
  • 세이셸,
  • 아랍에미리트,
  • 알제리,
  • 앙골라,
  • 에리트레아,
  • 에스와티니,
  • 에티오피아,
  • 예멘,
  • 오만,
  • 요르단,
  • 우간다,
  • 이라크(아르빌),
  • 이란,
  • 이스라엘,
  • 잠비아,
  • 적도기니,
  • 중앙아프리카공화국,
  • 지부티,
  • 짐바브웨,
  • 차드,
  • 카메룬,
  • 카타르,
  • 코트디부아르,
  • 쿠웨이트,
  • 튀니지
알림
  • 오스트리아는 97.1.1. 이후 발급된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 대해 시험면제 中, 국내면허 인정국가로 간주하여 적용
  • 오스트레일리아는 25세 이상자, 뉴질랜드는 취득 후 2년 이상 경과자에 대해서만 적용
  • 말레이시아의 경우 MM2H 비자 소지자에 대해서만 시험면제 中
  • 해외에서의 국내운전면허증 인정(교환) 관련 상세 조건은 국가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주한 공관 혹은 해당 국가 주재 우리 대사관/총영사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