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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참여 문의

국가·지역별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자격 등 상세한 정보를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1899-1995)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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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단기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취업 또는 학업을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구직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입니다. 어학연수가 아닌 학업이수를 위한 경우에도 별도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가능 국가·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5개 국가·지역 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국가·지역별 참여 요건

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 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참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만, 덴마크,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의 경우 18세에서 34세까지, 영국과 캐나다는 18세부터 35세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덴마크, 독일, 스웨덴, 칠레, 호주 등 5개국은 우리측 참여 인원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안도라 공국의 경우 50명까지 참여 가능합니다.
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까지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

국가·지역별 참여 가능 연령 및 인원, 현지 체류 기간 등 참여 요건은 해당 국가·지역과 체결한 협정 또는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https://whic.mofa.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