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

사증면제, 워킹홀리데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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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개요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은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 체류하면서 단기근로,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 생활양식 등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여타 비자와의 차이점
  •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해외 취업 또는 해외 학업을 위한 비자가 아닙니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소지자의 합법적인 구직 활동은 가능하지만, 이는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허가된 것이며, 어학 연수가 아닌 학업 이수를 위한 경우에도 별도 비자를 필요로 합니다.

워킹홀리데이 현황

우리나라는 현재 25개 국가․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안도라, 영국,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폴란드,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가 자격

워킹홀리데이 참가 신청시 18세에서 30세의 청년으로, 신체 건강하고, 부양 가족이 없으며, 범죄경력이 없을 것 등을 자격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언어 능력으로 참가 자격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함에 따라, 대만, 아르헨티나, 아일랜드, 포르투갈은 18세에서 34세까지, 영국과 캐나다는 18세부터 35세까지로 참여 가능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참여 인원 및 체류기간

국가·지역별 참여 가능 인원은 해당 협정 또는 양해각서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참가자 수에 대한 제한이 없는 국가도 있지만, 최대 50명만 참가할 수 있는 공국도 있습니다.

참여기간 또한 통상 12개월 동안 해당 국가․지역에 체류가 가능하나, 영국과 캐나다는 최대 2년간의 체류를 허용하고 있으며, 캐나다의 경우 2회 참가도 가능합니다.

국가·지역별 참여 인원 및 체류 기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관련 문의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 참여 희망자는 국가․지역별 정보, 구인구직, 체험 수기 등 다양한 정보를 재외동포청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홈페이지(whic.mofa.go.kr)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이메일(workingholiday@mofa.go.kr) 또는 전화(1899-1995)를 통해 문의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