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비자)

세계각국별 입국허가요건 및 비자면제 체결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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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득 방법

  • • 기본적으로 개인의 비자 취득은 각 나라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에 직접 문의해 보셔야 합니다.
주한공관 주소록

사증면제제도란 무엇인가요?

  • • 국가간 이동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증(입국허가)이 필요합니다. 사증을 받기 위해서는 상대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을 방문하여 방문국가가 요청하는 서류 및 사증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뷰도 거쳐야 합니다. 사증면제제도란 이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국가간 협정이나 일방 혹은 상호 조치에 의해 사증 없이 상대국에 입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증면제국가 여행시 주의할 점

  • • 관광, 방문, 경유 등 비영리적 목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사증면제기간 이내에 체류할 계획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방문 목적에 따른 별도의 사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입국 전에 꼭 방문할 국가의 주한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특히, 취재기자의 경우 무사증입국 허용이라하더라도 사증취득 필요)
  • • 특히, 미국 입국/경유시에는 ESTA라는 전자여행허가를, 캐나다와 호주, 뉴질랜드는 eTA/ETA 라는 전자여행허가를 꼭 받으셔야 하고, 영국 입국시에는 신분증명서, 재직증명서, 귀국항공권, 숙소정보, 여행계획을 반드시 지참하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무사증으로 입국 가능한 국가/지역(보다 상세한 사항은 공지사항(*링크) 참고

  • • 우리나라 국민들은 사증면제협정에 의거하여, 혹은 일방주의 및 상호주의에 의해 아래 국가/지역들에 사증 없이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
  • • 소지하신 여권의 종류(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여권)에 따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 • 사증(비자) 취득은 해당 국가의 주권사항이므로 반드시 해당 주한대사관을 통해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무사증 입국 요건」 관련 유의사항
  •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일부 국가에서 우리나라에서 출발하는 여행객에 대해 입국제한 및 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아래 「무사증 입국 요건」과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목적지 또는 경유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출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에 관한 상세사항은 반드시 사전에 재외공관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2월 기준)
무사증 체류 가능한 국가/지역
지역 국가 우리 국민
무사증 입국 가능 여부 및 기간
무사증 입국
근거
비고
외교관여권
소지자
관용여권
소지자
일반여권
소지자
아시아
·
태평양
X X 45일/VWP 90일 협정
나우루 X X X
네팔 X X X
뉴질랜드 90일 90일 90일 협정
대만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22.9.29.부터 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동티모르 최대 90일 최대 90일 X 협정/일방적 면제 동티모르 정부에서 발행한 외교관, 공무 신분증 소지시 무기한 체류 가능
라오스 90일 90일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마셜제도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22.9.7.부터 국경 재개방
마카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22.9.1.부터 무사증 입국 허용 재개
말레이시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몰디브 X X X
몽골 90일 90일 90일
(’22.6.1.~’24.12.31.까지 한시적 면제)
협정/일방적 면제
미얀마 90일 90일 X 협정 23.4.7부터 외교관관용 여권소지자 무사증 재개
마이크로네시아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바누아투 90일 90일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방글라데시 90일 90일 X 협정
베트남 90일 90일 45일 협정/일방적 면제 주베트남한국 대사관의 공지사항(링크)
브루나이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부탄 X X X
북마리아나제도
(사이판)
X X 45일/VWP 90일 협정
사모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22.8.1.부터 국경 재개방
솔로몬제도 45일 45일 45일 상호주의 22.7.1.부터 국경 재개방
스리랑카 X X X
싱가포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아프가니스탄 X X X
인도 90일 90일 X 협정
인도네시아 30일 30일 X
(무사증입국 정지 중)
협정/일방적 면제
일본 90일 협정/상호주의 공무 목적 : 임무기간, 그 외 90일
중국 30일 30일 X
(하이난 성 : 예외적 무사증입국 허용)
협정 하이난 성 : 무사증 정책(18.5.1.시행)에 따라 일반 여권 소지자 무사증 입국 가능
· 체류기간 : 최장 30일
· 체류지역 : 하이난 성內
· 현지 전담 여행사를 통해 입국 최소 48시간 전 신청 필요
캄보디아 60일 60일 X 협정
쿡제도 31일 31일 31일 일방적 면제
키리바시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22.8.1.부터 국경 재개방
태국 90일 90일 90일 협정
통가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22.8.1.부터 국경 재개방
투발루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파키스탄 3개월 3개월 X 협정
파푸아뉴기니 X X X
팔라우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피지 4개월 4개월 4개월 상호주의
필리핀 무기한 무기한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ETA 신청 요
홍콩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미주 가이아나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과테말라 90일 90일 90일 협정
그레나다 90일 90일 90일 협정
니카라과 90일 90일 90일 협정
도미니카공화국 90일 90일 90일 협정
도미니카연방 90일 90일 90일 협정
멕시코 90일 90일 90일 협정 입국심사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도 가능
미국 X X 90일 상호주의
바베이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바하마 90일 90일 90일 협정
베네수엘라 30일 30일 90일 협정
벨리즈 90일 90일 90일 협정/일방적 면제
볼리비아 90일 90일 X 협정
브라질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루시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 90일 90일 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수리남 90일 90일 90일 협정
아르헨티나 90일 90일 90일 협정/일방적 면제
아이티 90일 90일 90일 협정
안티구아바부다 90일 90일 90일 협정
에콰도르 임무 수행기간 90일 90일(90일 이내 무비자 체류 중 1회에 한해 연장 신청시 90일까지 추가 체류 가능 협정/상호주의
엘살바도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온두라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우루과이 90일 90일 90일 협정
자메이카 90일 90일 90일 협정
칠레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캐나다 6개월 6개월 6개월 상호주의 eTA 등록 요
코스타리카 90일 90일 90일 협정
콜롬비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쿠바 X X X
트리니다드토바고 90일 90일 90일 협정
파나마 90일 90일 90일 협정
파라과이 90일 90일 30일 협정
페루 90일 90일 90일 협정
유럽 그리스 90일 90일 90일 협정
네덜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노르웨이 90일 90일 90일 협정
덴마크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독일 90일 90일 90일 협정
라트비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러시아 90일 90일 60일(180일 중 90일, 1회 연속체류 최대 60일 협정
루마니아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룩셈부르크 90일 90일 90일 협정
리투아니아 90일 90일 90일 협정
리히텐슈타인 90일 90일 90일 협정
모나코 90일 90일 90일 협정(프랑스 입국법에 의거)
몬테네그로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몰도바 90일 90일 6개월중 누적 90일 협정/일방적 면제
몰타 90일 90일 90일 협정
벨기에 90일 90일 90일 협정
벨라루스 90일 90일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러시아를 통해 출입국하는 경우 사증 필요(상세사항 아래 ※ 표시 및 영사서비스 섹션 공지사항 참조)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90일 90일 90일 협정/일방적 면제
북마케도니아 180일 내 90일 180일 내 90일 180일 내 90일 일방적 면제
불가리아 180일 내 90일 180일 내 90일 180일 내 90일 협정
사이프러스
(키프러스)
90일 90일 90일 협정/상호주의
산마리노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세르비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스웨덴 90일 90일 90일 협정
스위스 90일 90일 90일 협정
스페인 90일 90일 90일 협정
슬로바키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슬로베니아 90일 90일 90일(비상용목적) 상호주의
아르메니아 180일(일방적면제)
(협정상은 90일)
180일(일방적면제)
(협정상은 90일)
180일(일방적면제) 협정/일방적 면제
아이슬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아일랜드 90일 90일 90일 협정
아제르바이잔 30일 30일 X 협정
안도라 90일 90일 90일 일방적 면제
알바니아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에스토니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영국 6개월 6개월 6개월 협정 ※ 다만,6개월 미만 단기유학 목적의 입국일 경우 입국심사시 학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반드시 제시 필요
오스트리아 180일 180일 90일(비상용목적) 협정
우즈베키스탄 60일 30일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우크라이나 90일 90일 90일(최종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180일 이내 90일(합산)) 협정 여행경보 4단계
(여행금지) 발령 중
이탈리아 90일 90일 90일 협정
조지아 90일 90일 1년 협정/일방적 면제
체코 90일 90일 90일 협정
카자흐스탄 90일 90일 30일(*) 협정 (* 여러번 입국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기간내 최대 60일 체류가능)
코소보 90일 90일 90일(비상용목적) 일방적 면제
크로아티아 90일 90일 90일(비상용목적) 협정/상호주의
키르기즈공화국 30일 30일 60일(관광 목적) 협정/일방적 면제
타지키스탄 90일 90일 30일 협정/일방적 면제
투르크메니스탄 30일 30일 X 협정
튀르키예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협정
폴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프랑스 90일 90일 90일 협정
핀란드 90일 90일 90일 협정
헝가리 90일 90일 90일 협정
아프리카
·
중동
가나 X X X
가봉 90일 90일 X 협정
감비아 X X X
기니 X X X
기니비사우 X X X
나미비아 X X X
나이지리아 X X X
남수단 X X X
남아프리카
공화국
30일 30일 30일 상호주의
니제르 X X X
라이베리아 90일 90일 X
(2019.7.18.(목)부터 사증면제 협정 일시 정지)
협정
레바논 3개월 3개월 X 상호주의
레소토 60일 60일 60일 협정
르완다 X X X
리비아 X X X
마다가스카르 X X X
말라위 X X X
말리 X X X
모로코 90일 90일 90일 협정
모리셔스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모리타니아 X X X
모잠비크 90일 90일 60일(*, **) 협정/일방적 면제 * 일반여권 소지자, '23.5.1부터 www.evisa.gov.mz 수수료 650MZN(약 10미불)
** 60일(무사증 30일+ 모잠비크 입국 후 추가 연장 신청시 30일)
바레인 X X X
베냉 90일 90일 X 협정
보츠와나 90일 90일 90일 상호주의
부룬디 X X X
부르키나파소 X X X
사우디아라비아 180일 내 90일 내/td> 180일 내 90일 내 X
상투메프린시페 15일 15일 15일 일방적 면제
세네갈 90일 90일 90일 일방주의
세이쉘 3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
소말리아 X X X
수단 X X X
시리아 X X X
시에라리온 X X X
아랍에미리트 90일 90일 90일 협정
앙골라 30일 30일 X 협정
알제리 90일 90일 X 협정
에리트레아 X X X
에스와티니
(스와질랜드)
60일 60일 60일 상호주의
에티오피아 90일 90일 X
예멘 X X X
오만 90일 90일 30일 협정/상호주의
요르단 90일 X X 협정
우간다 X X X
이라크 X X X
이라크
(쿠르드지역)
X X X
이란 90일 90일 X 협정
이스라엘 90일 90일 90일 협정
이집트 90일 90일 X 협정
잠비아 30일 30일 30일 일방적 면제
적도기니 90일 90일 X 협정
중앙아프리카공화국 X X X
지부티 X X X
짐바브웨 X X X
차드 X X X
카메룬 X X X * '23.4.30 부터 모든 사증 접수 전면 전자화
www.evisacam.com상 신청
카보베르데 90일 90일 X 협정
카타르 90일 90일 90일 협정
케냐 X X X
코모로 X X X
코트디부아르 X X X
콩고공화국 X X X
콩고민주공화국 X X X
쿠웨이트 180일 중 90일 180일 중 90일 X 협정 e-비자 신청 필요(http://evisa.moi.gov.kw)
탄자니아 180일중 90일 180일 중 90일 X 협정
토고 X X X
튀니지 90일
(협정에는 30일)
90일
(협정에는 30일)
90일
(협정에는 30일)
협정/일방주의
알림
  • ※ 벨라루스 : (1) 러시아를 제외한 제3국으로부터, (2) 민스크, 브레스트, 비쳅스크, 고멜, 그로드노, 모길료프 국제공항을 통해 출입국 하는 경우에만 무사증입국 가능(1년에 최대 90일까지 인정)
  • ※ 인도 : 관광, 상용, 회의, 의료목적으로 입국 시 도착비자 발급 (체류기간 60일 이내 2회 입국 가능)
  • ※ 인도네시아 : (일반여권) 도착비자 발급 필요
  • ※ 미국 : 인터넷 상 전자여행허가(ES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 캐나다 : 인터넷 상 전자여행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 호주 : 인터넷 상 전자여행허가(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 ※ 뉴질랜드 : 전자여행허가(NZeTA) 발급 사전 신청 필요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지역(외국인(일반여권 소지자)이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일반 여권 소지자) 가눙한 국가/지역
구분 국가/지역
아주지역
(9개)
대만(90일/상호주의) 브루나이(30일/상호주의) 일본(90일/상호주의)
마카오(90일/상호주의) 싱가포르(90일/협정) 홍콩(90일/상호주의)
말레이시아(3개월/협정) 태국(90일/협정) 뉴질랜드(90일/협정)
미주지역
(32개)
가이아나(30일/상호주의) 브라질(90일/협정) 온두라스(30일/상호주의)
과테말라(90일/협정) 세인트루시아(90일/협정) 우루과이(90일/협정)
그레나다(90일/협정)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90일/협정)
자메이카(90일/협정)
니카라과(90일/협정) 칠레(90일/협정)
도미니카(공)(90일/협정) 세인트키츠네비스(90일/협정) 캐나다(6개월/상호주의)
도미니카(연)(90일/협정) 수리남(90일/협정) 코스타리카(90일/협정)
멕시코(3개월/협정) 아르헨티나(90일/상호주의)
*22.10.1.부터 적용
콜롬비아(90일/협정)
미국(90일/상호주의) 아이티(90일/협정) 트리니다드토바고(90일/협정)
바베이도스(90일/협정) 안티구아바부다(90일/협정) 파나마(90일/협정)
바하마(90일/협정) 에콰도르(90일/상호주의) 파라과이(30일/상호주의)
베네수엘라(90일/협정) 엘살바도르(90일/협정) 페루(90일/협정)
유럽지역
(43개)
교황청(30일/일방적 면제) 몰타(90일/협정) 안도라(30일/상호주의)
그리스(3개월/협정) 벨기에(3개월/협정) 알바니아(30일/상호주의)
네덜란드(3개월/협정)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30일/상호주의) 에스토니아
(180일 중 90일/협정)
노르웨이(180일 중 90일/협정) 사이프러스(30일/상호주의)
덴마크(180일 중 90일/협정) 산마리노(30일/상호주의) 영국(90일/협정)
독일(90일/협정) 세르비아(90일/상호주의) 오스트리아(90일/협정)
라트비아(90일/협정) 불가리아(90일/협정) 이탈리아(90일/협정 및 상호주의)
러시아(60일, 180일 기간 중
누적 90일/협정)
스웨덴(180일 중 90일/협정) 체코(90일/협정)
스위스(3개월/상호주의) 카자흐스탄(30일/협정)
루마니아(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상호주의) 터키(90일/협정)
룩셈부르크(3개월/협정) 스페인(90일/협정) 포르투갈 (180일 중 90일/상호주의)
리투아니아(90일/협정) 슬로바키아(90일/협정) 폴란드(90일/협정)
리히텐슈타인(3개월/협정) 슬로베니아(90일/상호주의) 프랑스(90일/협정)
모나코(30일/상호주의) 아이슬랜드(180일 중 90일/협정) 핀란드(180일 중 90일/협정)
몬테네그로(30일/상호주의) 아일랜드(90일/협정) 헝가리(90일/협정)
아프리카·중동지역
(16개)
모로코(90일/협정) 에스와티니(스와질랜드)
(30일/상호주의)
라이베리아(90일/협정)
* 2019.7.18. (목) 부터
사증면제협정 일시중지
모리셔스(30일/상호주의) 오만(30일/일방적 면제) 레소토(60일/협정)
세이쉘(30일/상호주의) 카타르(90일/협정) 이스라엘(90일/협정)
사우디아라비아(30일/일방적 면제) 쿠웨이트(90일/일방적 면제) 튀니지(30일/협정)
아랍에미리트(90일/협정) 바레인(30일/일방적 면제) 남아프리카공화국(30일/상호주의)
보츠와나(90일/상호주의)    
대양주 (13개) 괌(90일/상호주의) 나우루(3 0일/일방적 면제) 뉴질랜드(3개월/협정)
마샬군도(30일/상호주의) 마이크로네시아(30일/상호주의) 사모아(30일/상호주의)
솔로몬군도(30일/상호주의) 키리바시(30일/상호주의) 통가(30일/상호주의)
투발루(30일/상호주의) 팔라우(30일/상호주의) 피지(30일/상호주의)
호주(90일/일방적 면제)    

[외국인용] 우리나라에 무사증입국이 가능한 국가(외국인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가 우리나라 방문시)

    우리나라 무사증 입국(외국인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가능한 국가/지역
    적용 국가명
    외교관· 관용여권 소지자
    (43개)
    가봉(90일/협정) 볼리비아(90일/협정) 우크라이나(90일/협정)
    라오스(90일/협정) 사이프러스(90일/협정) 인도네시아(30일/상호주의)
    레바논(30일/상호주의) 아르메니아(90일/협정) 일본(90일/협정)
    모잠비크(90일/협정) 아르헨티나(90일/협정) 조지아(90일/협정)
    몰도바(6개월 중 90일/협정) 아제르바이잔(30일/협정) 중국(30일/협정)
    몽골(90일/협정) 알제리(90일/협정) 카보베르데(90일/협정)
    미얀마(90일/협정) 앙골라(30일/협정) 캄보디아(60일/협정)
    바누아투(90일/협정) 오만(90일/협정) 크로아티아(90일/협정)
    방글라데시(90일/협정) 쿠웨이트(180일 중 90일/협정) 키르기즈(30일/협정)
    베냉(90일/협정) 에콰도르
    (외교:업무수행기간, 관용:3개월/협정)
    타지키스탄(90일/협정)
    베트남(90일/협정) 이란(3개월/협정) 파라과이(90일/협정)
    벨라루스(90일/협정) 이집트(90일/협정) 파키스탄(3개월/협정)
    벨리즈(90일/협정) 인도(90일/협정) 필리핀(무제한/협정)
    투르크메니스탄(30일/협정) 탄자니아(180일중 90일/협정) 적도기니(90일/협정)
    카타르(90일)
    외교관 여권 소지자
    (2개)
    요르단(90일/협정) 우즈베키스탄(60일/협정)

    기타 사증관련 협정 체결현황

    기타 사증관련 협정 채결현황
    적용대상 대상국가/지역
    복수사증 (14개)
    (협정 및 상호주의에 의거)
    • 독일(주재, 투자 등),
    • 러시아(단기 복수),
    • 몽골
    • 미국(단기 종합),
    • 브라질(상용, 투자, 취재),
    • 사우디아라비아,
    • 아르헨티나(상용),
    • 우즈베키스탄(상용 등),
    • 우크라이나(상용,주재 등),
    • 인도(상용·고용·관광),
    • 일본,
    • 중국,
    • 캐나다(상용),
    • 호주(상용)
    취업관광사증 (24개)
    • 네덜란드,
    • 뉴질랜드,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벨기에,
    • 스웨덴,
    • 스페인
    • 아르헨티나,
    • 아일랜드,
    • 영국,
    • 오스트리아,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일본,
    • 체코,
    • 칠레,
    • 캐나다,
    • 포르투갈,
    • 폴란드,
    • 프랑스,
    • 헝가리,
    • 호주,
    • 홍콩
    항공기승무원 양해각서
    • 중국,
    • 러시아
    알림
    • 상기 비자 관련 상세정보는 해당국 재외공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