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부는 최근 베네수엘라 국내외 정세와 관련하여 우리 국민이 방문·체류할 경우 신변 안전이 매우 심각하게 우려되는 베네수엘라의 일부 접경 지역에 대해 11.21(금) 23:00부로 여행금지(여행경보 4단계)를 발령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2019.12.3 이후 전 지역 출국권고(여행경보 3단계) 발령 중
□ 금번 여행금지 발령 대상 지역은 베네수엘라의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이며, 다만 각 주의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 지역과 여타 지역은 현재 발령되어있는 철수권고(여행경보 3단계)가 유지됩니다.
※ 금번 조정 후 베네수엘라 여행경보 현황
- 여행금지(4단계): 술리아주, 타치라주, 아푸레주, 수크레주(각 주도 및 술리아주 동부지역 제외)
- 철수권고(3단계): 4단계 지정 지역 외 전 지역
□ 이번 여행금지 지역 지정에 따라,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우리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주시기 바라며, 해당 지역에 체류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철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교부는 베네수엘라 현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 강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붙임: 여행경보단계 조정 전후 지도(베네수엘라). 끝.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