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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안전정보

여행경보 조정

말레이시아

외교부 2025년 상반기 여행경보단계 정기조정

외교부는 각국의 치안 보건 및 재난 상황 등을 감안하여, 국가별 위험 수준에 따른 여행경보단계를 2025.7.1.(화)자로 조정합니다. 이번 조정을 통해 1개국 1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상향되고, 4개국 5개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가 하향 조정됩니다. ※ 여행경보 단계별 행동요령   - 1단계(여행유의) : 신변안전 위험 요인 숙지‧대비   - 2단계(여행자제) : (여행예정자) 불필요한 여행 자제,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 3단계(출국권고) : (여행예정자)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긴요한 용무가 아닌 한 출국   - 4단계(여행금지) : (여행예정자) 여행금지 준수, (체류자) 즉시 대피‧철수   - 특별여행주의보 : (여행예정자) 긴급용무가 아닌 한 여행 취소‧연기, (체류자) 신변안전 특별유의 볼리비아 코차밤바주의 경우 동 지역 내 반정부시위 격화 및 조직범죄 발생 등 치안 상황 악화로 여행경보를 2단계에서 3단계로 상향 조정합니다. △ 말레이시아 일부 지역(사바주 동부 해안) 및 △ 아르메니아 일부 지역 (아라라트주, 게가쿠니크주, 바요츠조르주, 슈니크주, 타부시주)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 아르메니아 여타 지역(예레반, 코타이크주, 로리주, 시라크주, 아라 가초튼주, 아르마비르주) 및 알제리 일부 지역(알제주)은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 칠레(산티아고 수도주, 발파라이소주, 비오비오주를 제외)는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이스터섬 포함) 조정됩니다. 한편, 외교부는 제53차 여권정책협의회 여권사용정책분과협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존 9개 국가 및 10개 지역*에 대한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2026.1.31.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9개 국가)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예멘, 시리아, 리비아, 우크라이나, 수단, 아이티  (10개 지역)  ① 필리핀 일부지역 (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 군도)  ② 러시아 일부지역(쿠르스크주 전체 및 로스토프, 벨고로드, 보로네 시, 브랸스크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③ 벨라루스 일부지역(브레스트, 고멜 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  ④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아르메니아 : 아제르바이잔 접 경 10km 구간 / 아제르바이잔 : 아르메니아 접경 5km 구간 / 아 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  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⑥ 미얀마 일부지역(샨주 북부·동부, 까야주, 라카인주, 미야와디 지역)  ⑦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⑧ 이스라엘-레바논 접경지역(이스라엘 : 레바논 접경 4km 구간 / 레 바논 : 이스라엘 접경 5km 구간)  ⑨ 레바논 일부지역(남부주, 나바티예주)  ⑩ 콩고민주공화국 일부지역(북키부주, 남키부주) 대한민국 국민은 상기 여행금지 국가·지역에 방문·체류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른 형사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동법 제12조 등에 따른 여권 행정제재 조치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치안 및 재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여행경보를 수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행경보 조정 2025-06-30

안전공지

우간다

우간다 내 금(Gold) 거래 관련 사기(Scam) 피해 주의

우간다 내 금(Gold) 거래 관련 사기(Scam) 피해 주의 안전공지 1. 최근 우간다 내 개인 및 기업 간 금(Gold) 거래를 미끼로 한 사기 및 신변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우간다는 Mining and Minerals Act (2022) 및 그 하위규정(2023), Refined Gold Export Regulations (2024) 에 따라 미정련 금(Unrefined Gold)의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 - 정련(99.9%) 금에 한해 건별 허가 절차가 존재하나, 면허 및 허가 서류 위조를 이용한 금 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빈발 🔺 일부 업자는 실제 금을 현장에서 보여준 뒤 선송금을 요구하고, 송금을 거부할 경우 감금 및 협박 등 신변 위협 2. 금 거래 사기 피해 주의사항 (1) 주요 수법 - 정부, 고위 관료, 군 관계자 등과의 연계를 내세워 수출업자의 신뢰도를 과장 - 세금·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선송금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개인 계좌 송금을 유도 - 현장 금 검사(Show Gold) 후 선송금을 강요 - 수출허가서, 원산지증명서, 광물거래면허서 등 공식 서류를 위조 (2) 주의 사항 - 미정련 금의 수출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거래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큼 ⚠️ 미정련 금 불법 유통, 허위 서류 사용, 외환 규정 위반 등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 또한 처벌 가능 -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금 거래 업체 관계자와의 단독 미팅 및 대면 자제 (3) 피해 발생 시 조치 사항 -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증거자료(송금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서류, 연락처 등 원본) 철저히 보존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등 긴급 조치 요청 - 우간다 경찰 수사국(CID/MPPU) 및 에너지광물개발부 산하 지질조사 및 광산국(DGSM) 에 공식 신고 ⚠️현장 재방문이나 단독 회수 시도는 신변 안전 위험성이 큼 3. 우간다 내 금 거래 과정에서 선송금 요구나 현장 검사 유인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금 거래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주우간다대사관 대표메일로 접수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emb.kampala@mofa.go.kr

안전공지 2025-10-22

알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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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별 대처 매뉴얼

분실/도난

도난 분실을 당했을 때

낯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경우 경계하세요!
전형적인 소매치기 수법에 당하면 안돼요!

  • 옷에 이물질 묻히기
  • 길 묻기
  • 동전 떨어뜨리기
  • 돈 구걸하기 등

지갑을 분실한 경우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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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체포및 구금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체포·구금 또는 입국거부 당했을 때

  • 현지 재외공관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고, 경찰서, 출입국관리사무소 등 현지 사법당국 직원에게 해당 공관에 연락해 주도록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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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질/납치

납치를 당했을 때

납치에 대비하는 방법

  • 혼자 외출하는 것을 삼가세요!
  • 여행 전 치안 사각지대를 미리 확인하고 항상 휴대폰을 켜두세요!
  • 히치하이킹은 자제하시고, 인질로 잡힌 경우 인질법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면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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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 사고 관련 진술서 및 사진은 꼭 보관해 두세요!
  • 사고 현장 목격자가 있는 경우 증언이나 진술서를 확보해 두세요!
  • 사고 후에 위축된 행동이나 사과는 자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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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 자연재해 발생 시 라디오, TV등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에서 발표하는 위기대처방법을 숙지하고 잘못된 정보에 휘둘리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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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시위 및 전쟁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을 때

  • 호기심에 이끌려 시위 현장에 접근하지 마세요!
  • 시위 현장이나 궁중이 몰려있는 곳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그런 곳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속히 벗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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