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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의 주요내용

재외공관이 제공하는 영사조력법의 주요 내용(법 11조-19조)

  1. 01

    제11조(형사절차상의 영사조력) 체포⋅구금⋅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2. 02

    제12조(재외국민 범죄피해 시의 영사조력)

  3. 03

    제13조(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4. 04

    제14조(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5. 05

    제15조(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6. 06

    제16조(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재난⋅전쟁⋅내란⋅폭동⋅테러 등

  7. 07

    제17조(유실물의 처리)

  8. 08

    제18조(영사조력 제공의 거부 및 중단)

  9. 09

    제19조(경비의 부담 등)

영사조력의 제공범위(예시)

좌우로 스크롤하여 내용을 확인하세요.

영사조력의 제공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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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접촉
  • 재외국민 체포ㆍ구금ㆍ수감시 접촉 (영사접견)
  • 수감된 재외국민에 대한 정기적인 방문ㆍ면담을 통한 접촉 등
  • 수감된 재외국민의 연고자 면회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등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사망ㆍ실종 및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의 사건ㆍ사고 발생시 연고자 파악ㆍ고지
  • 재외국민 본인 의사에 반하는 연고자 파악 및 고지 등
정보제공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변호사ㆍ통역인 명단 제공 및 형사재판절차 안내
  • 재외국민 범죄피해시 구제를 위한 주재국 제도ㆍ절차 안내 등
  • 재외국민 환자 발생 또는 범죄피해시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 제공
  • 통ㆍ번역 또는 법률자문 직접 제공
  • 통ㆍ번역비, 소송비, 의료비 등의 지불ㆍ보전ㆍ보증
  • 사적 민사 분쟁의 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또는 개입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체포ㆍ구금ㆍ수감시 국제법과 주재국 국내 법령에 따라 인도적 대우 및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ㆍ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주재국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 우리 재외국민이 범죄피해시, 주재국 관계기관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요청
  • 주재국 수사 또는 사법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수행
  • 주재국의 수사ㆍ사법절차에 대한 부당한 개입 또는 압력행사 등

    *범죄수사, 범인체포, 직접적인 신변보호 등

긴급조치
노력
  • 시급한 환자 발생시 연고자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
  • 긴급구조 요청 접수시 주재국 관계 기관에 구조요청 등 가능한 모든 조치
  • 각종 신고서 발급 및 제출 대행
  • 사건ㆍ사고 관련 상대측과의 보상 교섭 등
유실물
관리
  • 유실물 습득시 2개월간 재외공관 보관 (2개월간 반환요청이 없을시 국내 경찰청으로 이송)
  • 국내 경찰청 홈페이지에 유실물 관련 정보 게시 등
  • 유실물의 무기한 보관
  • 유실물 보관 및 반환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기타
  • 여권 분실시 여권 재발급 또는 여행증명서 발행
  • 필요시 긴급여권 발급 지원
  • 신속해외송금제도 이용 지원
  • 재외공관 근무시간 이후 무리한 영사서비스 제공(심야, 새벽, 휴일 등)
  • 예약 대행(숙소ㆍ항공권 등)
  • 금전대부, 지불보증, 벌금대납, 비용 지불, 비용 관련 교섭 등(의료비, 변호사비, 보험료 등)
  • 구금자의 석방 또는 감형을 위한 외교 협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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