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보건부는 2.18.(수) 부로 미얀마 내에서의 전자담배(궐련형·액상형) 및 이와 유사한 기기와 모든 액세서리의 사용·수입·수출·거래·유통·보관·운송·배포·소비를 법적으로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반 시, 「생필품 및 필수 서비스법」 제4조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형 또는 최대 MMK 500,00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얀마에 방문 또는 체류하고 계신 우리 국민들께서는 전자담배 사용·수입·수출·거래·유통·보관·운송·배포·소비로 인한 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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