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페루 정부는 2025년 10월 22일부터 30일간 리마 수도권(Lima Metropolitana) 및 카야오 주(Provincia Constitucional de Callao)의 치안 불안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해당 지역에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2. 국가비상사태 선포 기간 동안 군경과 지방정부가 공조하여 합동 작전을 펼칠 예정으로 개인의 자유와 안전, 주거의 불가침, 집회의 자유, 통행의 자유 등 일부 기본권이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영장 없이 수배자 검거 목적의 가택 진입 및 수색 강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분 확인 및 검문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치안 확립 및 대응을 위한 군경의 무기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3. 이번 국가비상사태 관련 주요 제한 사항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페루에 체류 또는 방문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신변 안전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분증(여권 등)을 항상 소지하고, 경찰이나 군인의 신분 확인 요구에 적극 협조 요망
ㅇ 외국인 거주자나 방문객이 체류 자격이나 신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신분 확인 과정에서 벌금, 추방 등 행정처분을 즉시 받을 수 있으니, 비자나 체류 허가 기간을 확인하고, 불법 체류나 기타 이민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점검 요망
ㅇ 오토바이를 이용한 성인 두 명 이상의 통행은 금지되니 관련 규정 준수
ㅇ 손상·위변조된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단속 및 압류 대상이므로, 해당 차량 운행 자제
ㅇ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공공기관 등에 대한 군경 합동 부대의 순찰이 강화되니 해당 지역 방문 유의
ㅇ 인신매매, 불법마약, 불법무기, 자동차 부품 암시장에 대한 단속 작전이 실시되니, 관련 불법시장 지역 접근 자제
ㅇ 불법 무기, 탄약, 폭발물, 폭죽 등에 대한 압수 작전이 실시되니, 관련 물품의 소지 및 판매에 관여 금지
ㅇ 교도소 면회는 일반 수형 주 1회, 특별 수형 격주 1회로 제한되며, 4촌 이내 혈족 및 2촌 이내 인척만 가능
4. 이와 관련하여, 비상 및 긴급 상황 발생시 주페루대사관 영사과(업무시간 중 : 995-448-565 / 업무시간 외 긴급번호 : 998-787-454) 혹은 영사콜센터(+82-2-3210-040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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