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간다 내 금(Gold) 거래 관련 사기(Scam) 피해 주의 안전공지
1. 최근 우간다 내 개인 및 기업 간 금(Gold) 거래를 미끼로 한 사기 및 신변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ㅇ 우간다는 Mining and Minerals Act (2022) 및 그 하위규정(2023), Refined Gold Export Regulations (2024) 에 따라 미정련 금(Unrefined Gold)의 수출을 전면 금지 조치
- 정련(99.9%) 금에 한해 건별 허가 절차가 존재하나, 면허 및 허가 서류 위조를 이용한 금 거래 사기 피해 사례가 빈발
🔺 일부 업자는 실제 금을 현장에서 보여준 뒤 선송금을 요구하고, 송금을 거부할 경우 감금 및 협박 등 신변 위협
2. 금 거래 사기 피해 주의사항
(1) 주요 수법
- 정부, 고위 관료, 군 관계자 등과의 연계를 내세워 수출업자의 신뢰도를 과장
- 세금·수수료·보증금 명목으로 선송금 또는 현금 결제를 요구하며, 개인 계좌 송금을 유도
- 현장 금 검사(Show Gold) 후 선송금을 강요
- 수출허가서, 원산지증명서, 광물거래면허서 등 공식 서류를 위조
(2) 주의 사항
- 미정련 금의 수출은 법적으로 전면 금지되어 있으므로, 관련 거래 제안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큼
⚠️ 미정련 금 불법 유통, 허위 서류 사용, 외환 규정 위반 등에 연루될 경우 피해자 또한 처벌 가능
- 공공장소가 아닌 곳에서 금 거래 업체 관계자와의 단독 미팅 및 대면 자제
(3) 피해 발생 시 조치 사항
- 추가 송금을 즉시 중단하여 2차 피해를 방지
- 증거자료(송금 내역, 대화 내용, 계약서, 서류, 연락처 등 원본) 철저히 보존
- 거래 은행에 지급 정지 등 긴급 조치 요청
- 우간다 경찰 수사국(CID/MPPU) 및 에너지광물개발부 산하 지질조사 및 광산국(DGSM) 에 공식 신고
⚠️현장 재방문이나 단독 회수 시도는 신변 안전 위험성이 큼
3. 우간다 내 금 거래 과정에서 선송금 요구나 현장 검사 유인을 이용한 외국인 대상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께서는 금 거래 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는 아래 주우간다대사관 대표메일로 접수해주시면 검토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 emb.kampala@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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