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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에 따른 안내

  • 국가 중국
  • 다중국가 가나,감비아,기니비사우,나미비아,나이지리아,남아프리카공화국,라트비아,러시아,루마니아,르완다,리투아니아,마다가스카르,마카오,말라위,말리,모잠비크,몰도바,몽골,베냉,베트남,벨기에,부룬디,부르키나파소,불가리아,세네갈,앙골라,에스토니아,우간다,우크라이나,이탈리아,잠비아,중앙아프리카공화국,짐바브웨,차드,체코,카메룬,카보베르데,캄보디아,케냐,코트디부아르,콩고,콩고민주공화국,탄자니아,토고,폴란드,헝가리,홍콩
  • 등록일 2019-06-03
  • 조회수 46630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 유입에 따른 안내 



○ 2018. 8. 3. 중국 요녕성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몽골(1.15.) 및 베트남(2.19.)에 이어 최근 캄보디아(4.3.)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주변국으로의 확산 추세를 보이다 9.17. 국내에서 처음 발생하였습니다.



○ 최근 해외여행객이 휴대하여 국내로 반입한 휴대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전자가 검출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추가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해서는 안 됩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에서 제조 및 생산된 돼지고기 또는 돼지고기 포함 제품은 최초 500만원, 최대 1,000만원 부과(그 외 지역은 최초 100만원 최대 500만원)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주변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등 축산시설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또한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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