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나이 담배 밀반입 유의 안내
○ 최근 자동차에 담배를 숨겨 브루나이로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브루나이인에게 벌금 BND 2만불 또는 벌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6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브루나이는 동부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 육로를 통해 동부 말레이시아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육로를 통한 출입국시 담배를 밀반입해서는 안되며, 담배를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브루나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브루나이 입국시 면세담배 반입 제도가 없으므로 반입하는 담배는 반드시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함
※ 담뱃갑에 건강 경고문이 없는 담배는 반입 불가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