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성분이 해당 국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한 사례 발생
1. 스웨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주의사항
o 증빙 서류 지참 필수 : Schedule II ~ V에 해당하는 의료용 통제 약품(ADHD 치료제,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 등)을 소지하고 입국할 때는 반드시 영문 의사 처방전이나 진단서를 소지해야 합니다.
o 대마 성분(CBD, THC) 전면 금지 : 다른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구매하였더라도, 대마 오일(CBD), 대마초, 대마 성분 식품 등은 스웨덴 등급 분류상 Schedule I에 해당하여 반입 불가하며, 반입 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o 쉥겐 협약국 이동 시 : 다른 쉥겐 협약 가입국에서 스웨덴으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보건 당국이 발급한 '쉥겐 증명서(Schengen Certificate)'가 있으면 최대 30일분까지 반입이 용이해집니다.
2. 스웨덴 마약류 성분 5단계 분류 등급
스웨덴 의약품청(Medical Products Agency)의 규정에 따른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처 : 스웨덴 의약품청(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3. 의약품 휴대 시 체크리스트
o 본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의 제품명 및 활성 성분 확인
o 해당 활성 성분이 스웨덴에서 마약류로 분류되는지 여부 확인
o 여행 기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의약품 준비
o 의약품을 원래 포장 상태로 휴대
o 처방 의약품의 경우 영문 처방전(prescription) 준비
o 의사의 복약안내서 또는 환자용 의약품 설명서(patient instruction sheet) 준비
※︎ 본 안내는 스웨덴 세관/보건 당국의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스웨덴 관계 당국의
판단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의약품 반입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출국 전 최신 규정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스웨덴 세관(Tullverket) 웹사이트 : https://www.tullverket.se/en
- 스웨덴 의약품청(Swedish Medical Products Agency) 웹사이트 : https://www.lakemedelsverket.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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