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수단에서는 의약품·식품관리청(Drug and Food Control Authority, DFCA) 및 세관 등 관계 당국이 의약품의 반입과 마약성·향정신성 물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관리되는 마약성·향정신성 의약품은 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남수단 정부는 현재 여행객이 개인적으로 소지하는 의약품의 성분별 허용량이나 사전승인 절차를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지 않아, 관리 대상 의약품의 경우 출국 전 관계 당국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본 공지는 일반적인 참고사항으로,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남수단 세관 및 관계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입국 전 해당 의약품의 성분과 반입 요건을 확인하고, 필요한 영문 처방전·의사 소견서 및 사전승인 등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관리 대상 의약품 ※ 아래는 대표적인 예시이며, 전체 관리 대상 의약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ㅇ 코데인(Codeine) 등 오피오이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ㅇ 모르핀(Morphine), 펜타닐(Fentanyl), 옥시코돈(Oxycodone), 메타돈(Methadone) 등 마약성 진통제
ㅇ 수면제, 항불안제 및 일부 정신과 치료제 등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ㅇ 일부 기침약 및 ADHD 치료제 등 관리 대상 성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
※ 감기약, 기침약, 진통제, 수면제, 항불안제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에도 관리 대상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뿐만 아니라 성분명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국 전 준비사항
ㅇ 의약품은 여행 및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량만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약품은 원래의 용기와 포장 상태로 보관하고, 환자명·의약품명·용량 등이 표시된 라벨을 훼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처방의약품은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소견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ㅇ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에는 환자 성명, 의약품명 및 성분, 복용량, 총 수량, 치료기간, 의사 성명·서명·연락처 등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ㅇ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나 통상적인 개인 사용량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은 출국 전에 남수단 의약품·식품관리청(DFCA) 또는 세관에 반입 가능 여부, 허용 수량 및 사전승인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관리 대상 의약품 또는 사전승인을 받은 의약품을 소지한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신고하고 처방전, 의사 소견서 및 승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필요한 허가나 승인 없이 수입금지·수입제한 대상 의약품을 반입할 경우 입국이 거부되거나 해당 의약품이 압수·몰수될 수 있으며, 위반 내용에 따라 관계 당국의 조사 또는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처방전이나 의사 소견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마약성·향정신성 의약품의 반입이 자동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참고사항
※ 본 안내는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출국 및 입국 전 최신 사항을 남수단 세관 및 Drug and Food Control Authority(DFCA) 등 관계 당국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outh Sudan FDCA Act, 2012
→ 첨부 파일 참조
-Laws of South Sudan on Imports and Exports Act, 2012
https://tradeinfohub.gov.ss/media/Laws%20of%20South%20Sudan%20on%20imports%20and%20exports.pdf

- 주우간다대한민국대사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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