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슬로베니아 보건 및 세관 당국에서 확인한 의약품 반입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슬로베니아 보건 및 세관 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슬로베니아 보건 및 세관 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슬로베니아의 반입이 금지된 또는 제한된 의약성분 목록은 슬로베니아 "불법 약물 분류 규정 부록(첨부)"과 같습니다.
불법약물 분류는 총 3가지 분류로 그룹1(오용 시 심각한 결과 초래 가능, 건강에 매우 위험하며 의학적으로도 사용되지 않는 물질), 그룹2(남용 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며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그룹3(남용 시 발생할 수 있는 결과 때문에 중간 정도의 위험성을 지니며 의학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물질) 나뉩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 처방받는 진통제에 포함된 코데인 성분(KODEIN)은 슬로베니아에서 불법약물 분류 중 그룹2에 해당하는 물질로 분류되므로 국경 통과 시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슬로베니아 세관에서는 의약품 반입 시 아래 조건을 충족하도록 공지하고 있습니다.
1.개인이 본인 또는 가까운 가족의 치료용 의약품을 휴대하는 정도로 반입할 것
2.급성질환 치료약: 최대 3주분
3.만성 질환 치료약: 처방된 복용량 기준 최대 3개월분
4.체류허가 관련 증빙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 최대 12개월분
5.처방 의약품은 세관이 영문 처방전 및 진단서 요구 가능
6.마약류, 향정신성 성분에는 일반적인 수량 기준과 별도 더 엄격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
* 출처
1) 슬로베니아 세관 안내: https://www.fu.gov.si/en/customs/prohibitions_and_restrictions/medicinal_products/
2) 슬로베니아 불법 약물 분류에 관한 규정: https://pisrs.si/pregledPredpisa?id=URED7970
상기 사항을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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