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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안내 및 유의 사항 안내

  • 국가 베냉
  • 등록일 2026-10-29

최근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에 따라 현지 교통법규 미숙지 및 필수 서류 미지참으로 인한 차량 인수 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 곤란 등 불편과 안전상 위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해외 운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시 유의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1) 한국에서 발급받은 후 1년

2) 주재국 및 겸임국 입국 후 최대 1년까지 인정

예)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3개월 후 외국 입국 시 유효기간 9개월

 

<유의 사항>

- 국제운전면허증은 우리나라 운전면허증과는 달리 신분 증명의 기능이 없습니다. 반드시 유효한 여권 및 사증, 국내 운전면허증을 함께 휴대하시길 바랍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법적으로 최대 1년의 유효기간이 있으나, 주재국 가나 및 겸임국 토고, 베냉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하는 경우 유효기간과 무관하게 현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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