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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국 의약품 반입 관련 안전 유의

  • 국가 쿠바
  • 등록일 2026-09-01

최근 우리 국민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의 성분이 방문국 법령에 따라 반입 금지, 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의약품이 압수되거나,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쿠바에 거주하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의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 성분 목록을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쿠바 보건부(MINSAP) Resolución 104/2022 참조


1. 반입 금지


- 케타민(Ketamina)

- 트리헥시페니딜(Trihexifenidilo)

- 프로포폴(Propofol)

- 카밀로핀(Camilofina)

- 리도카인(Lidocaína), 메피바카인(Mepivacaína) 바이알·앰플·카풀

- 테트라카인(Tetracaína), 프로카인(Procaína) 바이알·앰플

- 클로르프로마진(Clorpromazina) 앰플

- 아트로핀(Atropina) 앰플

- 파파베린(Papaverina) 앰플

- Yagüe 식물(Banisteria laurofolia)의 유효성분

- Campana 식물(Datura)의 유효성분


2. 반입 제한


가. 물량 제한(최대 100정 및 최대 3병 또는 튜브)


  - 아미트립틸린(Amitriptilina) 정제

  - 아트로핀(Atropina) 점안액

  - 디펜히드라민(Difenhidramina) 정제

  - 디멘히드리네이트(Dimenhidrinato) 정제

  - 카르바마제핀(Carbamazepina) 정제

  - 데시프라민(Desipramina) 정제

  - 플루페나진(Flufenazina) 정제

  - 호마트로핀(Homatropina) 점안액

  - 이미프라민(Imipramina) 정제

  - 레보메프로마진(Levomepromazina) 정제

  - 리도카인(Lidocaína) 크림·젤리 또는 스프레이(병 또는 튜브)

  - 호마트로핀 메틸브로마이드(Metilbromuro de Homatropina) 병

  - 파파베린(Papaverina) 정제

  - 티오리다진(Tioridazina) 정제

  - 트리플루오페라진(Trifluoperazina) 정제


나. 의료증명서 및 병력요약서 제출 필요


  - 클로랄 수화물(Hidrato de Cloral) 시럽

  - 플루페나진 데카노에이트(Flufenazina decanato) 25mg/mL 앰플

  - 트라마돌(Tramadol) 50mg 정제, 점적액


위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쿠바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이므로, 사전에 주재국 공식 홈페이지(aduana.gob.cu)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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