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방문 시 국내에서 처방받거나 구입한 종합감기약·진통제 등의 성분(코데인 등)이 주재국 법령상 규제 약물로 분류되어, 입국 심사 및 국경 통과 과정에서 억류되거나 필수 복용 의약품까지 전량 압수당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티모르 입국 시 의약품 반입과 관련하여 아래 규정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동티모르 보건부 및 관세청의 판단사항임.
* 주재국 법령 개정 및 현지 사정에 따라 규정이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아래 주재국 정부 공식 웹사이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티모르 관세청: https://customs.gov.tl
<동티모르 의약품 반입 규정 및 주요 규제 성분>
동티모르 보건부 및 관세청 규정에 따라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은 엄격히 통제되며, 사전 허가 없는 반입 시 형사 처벌 또는 압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ㅇ 마약류 및 아편 유사체 성분 (반입 제한/금지):
- 코데인(Codeine): 진통제 및 진해거담제(감기약 등)에 널리 사용되는 성분으로 동티모르 내 엄격 통제 대상
- 모르핀(Morphine), 옥시코돈(Oxycodone), 펜타닐(Fentanyl), 트라마돌(Tramadol) 등 마약성 진통제 성분
ㅇ 향정신성 및 각성 물질 (사전 승인 필요):
- 디아제팜(Diazepam), 알프라졸람(Alprazolam), 로라제팜(Lorazepam) 등 신경안정제·수면제 계열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고용량) 등 ADHD 치료제 및 비염·감기약 성분
<의약품 소지 시 필수 준수사항>
ㅇ 영문 처방전 및 의사 소견서 지참
- 본인 치료 목적으로 처방된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영문 의사 소견서(Doctor's Letter) 또는 영문 처방전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 서류에는 환자 성명, 질환명, 약품 성분명(Generic Name), 일일 복용량, 총 복용 기간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ㅇ 허용 소지량 제한
-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체류 기간 동안 복용할 필요 최소량(통상 최대 30일분 이내)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ㅇ 원래 포장(Original Packaging) 유지:
- 약품 성분, 용량, 제조사 라벨이 명확히 확인되도록 임의로 소분하거나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고 원래의 포장 상태 그대로 휴대해야 합니다.
ㅇ 세관 신고서 기재
- 입국 시 작성하는 세관 신고서에 의약품 소지 사실을 정직하게 신고하고, 심사관 요구 시 영문 처방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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