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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아일랜드
  • 등록일 2026-09-07

아일랜드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아일랜드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분들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 성분의 약물이 해당 국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한 사례 발생


● 아일랜드는 의약품 반입 관련하여 아일랜드 법령 Misuse of Drugs Act 1977, 규정 Misuse of Drugs Regulations 2017, 개정 규정 S.I.No. 121/2021 Misuse of Drugs (Amendment) Regulations 2021, 개정규정 S.I.No.210/2022 Misuse of Drugs (Amendment) Regulations 2022, 개정 규정 S.I.No.139/2026 Misuse of Drugs (Amendment) (No.2) Regulations 2026에 의거하여 규제하고 있습니다.

    - Misuse of Drugs Act 1977 => 바로가기 링크

    - Misuse of Drugs Regulations 2017 => 바로가기 링크

    - S.I. No. 121/2021 Misuse of Drugs (Amendment) Regulations 2021 => 바로가기 링크

    - S.I. No. 210/2022 Misuse of Drugs (Amendment) Regulations 2022 => 바로가기 링크

    - S.I. No. 139/2026 Misuse of Drugs (Amendment) (No. 2) Regulations 2026 => 바로가기 링크


● 아일랜드 법에서는 단순히 특정 화합물 이름 하나만 금지하는 방식만이 아니고 일부 규정은 특정 화학적 구조를 가진 물질군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에 해외에서 “legal high”, “research chemical”, “not scheduled” 라고 판매되는 물질이라고 해서 아일랜드에서 자동으로 합법이라고 판단하면 안됩니다.


●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의약품 성분을 Schedule 1~5로 구분하고 있으며, Schedule 1에 해당하는 성분은 일반 여행객은 해당 성분의 약물을 휴대하여 아일랜드로 반입할 수 없고, 의료 연구 등의 특수 목적으로 사전 수입 License를 받은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됩니다.


● 분류상 대표 약물 (상세 목록은 상단의 의약품 규제 관련 법령 링크 참고)


  ◎ Schedule 1

      - Cannabis     * 아일랜드에 특정 허가된 의료용 제품은 별도 예외 적용

      - Cathinone

      - DMT

      - Heroin

      - Lysergic Acid Diethylamide(LSD)

      - NBOMe 계열

      - 합성 칸나비노이드


  ◎ Schedule 2

      - Amphetamines

      - Buprenorphine

      - 의료용 Cocaine     * 일반 Cocaine과는 구분

      - Diamorphine     * 일반 Heroin과는 구분

      - Methadone

      - Methylphenidate

      - Morphine


  ◎ Schedule 3

      - Flunitrazepam

      - Ketamine

      - Phentermine

      - Temazepam


  ◎ Schedule 4

      - Alprazolam

      - Diazepam

      - Selegiline

      - Zolpidem

      - Zopiclone


● 한국 거주자가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고 아일랜드 반입 조건을 갖춰 반입 시엔 체류예정일에 비례하여 최대 90일분 까지 가능하고, Schengen 협약 가입국 거주자가 의료 목적으로 휴대하고 Article 75 certificate를 제시하여 아일랜드 반입 시엔 30일분 까지 가능합니다. 허가 대상 약물은 휴대 반입만 가능하고 우편 및 택비를 통한 반입은 불가합니다.


● 휴대 반입을 위해 준비해야할 것

    - 출국전 아일랜드 당국에 반입 가능 여부 확인

    - 여권

    - 원래 약품 포장 유지

    - 영문 의사소견서 (환자명, 약 이름 및 성분명, 여행기간, 하루 복용량, 총 휴대량, 의사의 서명 및 정보 필수 포함)

    - 영문 처방전 (환자명, 약 이름 및 성분명, 함량, 용법 및 수량, 처방 수량, 처방일자, 의사의 서명 및 정보 필수 포함)

    - 아일랜드 입국 시 세관 신고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아일랜드 보건부 산하 보건제품규제국 HPRA(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가 통제하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해당국의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일랜드 의약품 반입 관련 문의처 : HPRA(Health Products Regulatory Authority)

    - 홈페이지 : www.hpra.ie/

    - 이메일 : controlleddrugs@hpra.ie

    - 전화 : +353 1 676 4971


● 아일랜드 의약품 통관 관련 문의처 : Revenue

    - 홈페이지 : www.revenue.ie

    - 이메일 : RevenueCustomsProhibitionsRestrictions@revenue.ie

    - 전화 : +353 1 738 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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