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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PNG 입국 시 개인 의약품 반입 안내

  • 국가 파푸아뉴기니
  • 등록일 2026-09-08

PNG 입국 시 개인 의약품 반입 안내


파푸아뉴기니(PNG) 입국 시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용 의약품


PNG 「Medicines and Cosmetics Act 1999」 제4조(3)에 따라, 개인이 본인 또는 가족에게 사용할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권장 복용량을 기준으로 3개월분 이하인 경우 제품허가(product licence) 없이 반입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may permit).


하지만, 3개월분 이하라고 해서 모든 의약품의 반입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금지·제한 대상 의약품에는 추가 규정이 적용됩니다.


2. 반입 시 유의사항


ㅇ 의약품은 원래 포장 및 라벨이 부착된 상태로 휴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ㅇ 처방약은 처방전 또는 의사 확인서를 함께 소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ㅇ PNG Customs는 여행자가 소지한 처방약을 세관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ㅇ 개인 사용 목적이라도 3개월분을 초과하는 의약품은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개인 사용이라도 반입이 금지·제한되는 품목


다음 품목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반입 금지】


ㅇ Oxyphenisatin acetate** 함유 의약품

ㅇ Diacetydiphenolisatin** 함유 의약품

ㅇ Triacetyldiphenolisatin** 함유 의약품

ㅇ Thalidomide** 및 그 제제·혼합물

ㅇ 알코올·아편·코카인 등 약물 의존 치료제로 표시·표방되는 제제


4. 관련 법령 및 공식 자료


ㅇ Medicines and Cosmetics Act 1999

  [https://www.health.gov.pg/param_pdf/M%26CA1999.pdf](https://www.health.gov.pg/param_pdf/M%26CA1999.pdf)

ㅇ Medicines and Cosmetics Regulation 2002**

  [https://www.health.gov.pg/param_pdf/MCR2002.pdf](https://www.health.gov.pg/param_pdf/MCR2002.pdf)

ㅇ 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 1973**

  [https://www.customs.gov.pg/pdf/legislation/customs_prohibited_import_regulations.pdf](https://www.customs.gov.pg/pdf/legislation/customs_prohibited_import_regulations.pdf)

ㅇ PNG Customs – Drugs**

  [https://customs.gov.pg/border/drugs](https://customs.gov.pg/border/drugs)


※ 본 안내는 공개된 PNG 법령 및 정부기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의약품의 성분·함량·제형 등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입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의약품은 입국 전에 PNG Customs 또는 PNG 보건당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종 반입 여부는 파푸아뉴기니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원문 근거상 특히 3개월 규정은 Medicines and Cosmetics Act 1999 제4조(3), 위 금지·제한 품목은 Customs (Prohibited Imports) Regulation 1973 Schedule 2에 근거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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