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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제리 입국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알제리
  • 등록일 2026-09-02

최근 국내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은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일부 성분이 입국하려는 국가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로 분류되어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알제리를 방문하거나 입국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의약품의 성분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가별로 마약류·향정신성물질의 분류 기준이 다르므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합법적으로 구입한 의약품이라도 알제리에서는 통제대상 물질로 관리될 수 있습니다.


알제리 보건당국이 관리하는 주요 성분에는 다음 등이 있습니다.


* Codeine(코데인)

* Tramadol(트라마돌)

* Pregabalin(프레가발린)

* Morphine(모르핀)

* Oxycodone(옥시코돈)

* Fentanyl(펜타닐)

* Methylphenidate(메틸페니데이트)

* Alprazolam(알프라졸람)

* Diazepam(디아제팜)

* Clonazepam(클로나제팜)

* Zolpidem(졸피뎀)


※ 위 목록은 일부 성분에 한하며, 알제리 당국이 관리하는 전체 목록은 별첨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처방전이 있어도 반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로 관리되는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외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더라도 알제리 입국 과정에서 관계 당국의 확인 또는 별도의 허가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진통제·감기약·기침약 등에 포함될 수 있는 코데인(Codeine)은 알제리에서 마약류(stupéfiant)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일반 처방약도 개인 복용에 필요한 적정량만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 처방약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가급적 체류기간 중 본인이 복용하는 데 필요한 양만 준비하시기 바라며, 입국 시에는 의약품을 원래 포장 상태로 유지하고, 본인 명의의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소지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알제리 입국 전 의약품의 제품명뿐만 아니라 유효성분(Active Ingredient / Substance active)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통제대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알제리 관계 당국 등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알제리 관보 제37호(2024.6.5.) 게재 보건부 장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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