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는 제3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개인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성분을 함유하는 경우 북마케도니아 관련 법령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허가‧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북마케도니아를 방문하거나 경유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소지하고자 하는 개인 의약품의 유효성분 및 북마케도니아 내 규제 여부 및 반입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북마케도니아는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관리법(ЗАКОН ЗА КОНТРОЛА НА ОПОЈНИ ДРОГИ И ПСИХОТРОПНИ СУПСТАНЦИИ)” 및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분류 목록(ЛИСТИ ЗА КЛАСИФИКАЦИЈА НА СУПСТАНЦИИ И РАСТЕНИЈА ВО ЛИСТИТЕ ОД МЕЃУНАРОДНИТЕ КОНВЕНЦИИ ЗА ОПОЈНИ ДРОГИ И ПСИХОТРОПНИ СУПТАНЦИИ ВО
КАТЕГОРИЈА НА ОПОЈНИ ДРОГИ И ПСИХОТРОПНИ СУПСТАНЦИИ)”에 따라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을 관리‧분류하고 있습니다.
ㅇ 북마케도니아 의약품‧의료기기청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관리법” 법령 링크
ㅇ 북마케도니아 의약품‧의료기기청 “마약류 및 향정신성물질 분류 목록” 링크
코데인, 모르핀, 펜타닐 등 마약류 및 향정신성 물질에 해당하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처방전이나 의료증명서 외에 북마케도니아 의약품‧의료기기청(MALMED, Agency for Medicines and Medical Devices)이 발급하는 별도의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허용 수량 또한 해당 증명서에 명시됩니다.
또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 등 통제 대상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에는 국경에서 세관에 해당 의약품을 신고하고,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 관련 처방전(영문), 의료증명서(영문) 및 MALMED 발급 증명서(영문) 등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2. 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물질 등 통제 대상 성분을 함유하지 않는 의약품은 여행자의 개인적 치료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체류 기간 동안의 필요에 적절한 수량일 경우 반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 과정에서 북마케도니아 관세청은 의약품의 사용 목적 및 성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공식 의료기관의 의료증명서(영문) 또는 처방전(영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의약품 명칭 및 유효성분 등 의약품 식별 정보
ㅇ 환자 인적사항
ㅇ 질병 또는 의학적 상태
ㅇ 치료 내용 및 복용 기간 등
ㅇ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확인(서명, 직인 등)
3. 본 공지사항은 북마케도니아의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로서, 공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북마케도니아의 관련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의약품을 소지하시고 북마케도니아를 방문 또는 경유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북마케도니아 입국 전에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 통제 대상 성분 여부, 허용 수량 및 필요 허가‧증명서에 대해서는 북마케도니아 의약품‧의료기기청(MALMED)에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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