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통제 약물(마약류 등)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는 니우에의 의약품 반입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니우에 입국 시 의약품을 소지하시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처방약
●반입 허용량: 개인용 의약품은 최대 30일 분량까지 반입 가능
●구비 요건: 영문 처방전 지참, 약국 라벨이 포함된 원래의 포장 상태 유지
2. 마약성/통제 성분 의약품
●신고 의무: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
●불이행 시 처벌: 신고하지 않고 적발될 경우 뉴질랜드/니우에 마약류 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
3. 유의사항
소지한 의약품이 처방약 또는 마약성/통제 성분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경우,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니우에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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