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구입한 의약품이 방문국 법상 통제 약물(마약류 등)로 분류되어 우리 국민이 입국 심사 과정에서 어려움에 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뉴질랜드대사관에서는 쿡 제도의 의약품 반입 규정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입국 시 불이익을 받으시지 않도록 사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 내 -
쿡 제도 입국 시 의약품을 소지하시는 경우 아래 조건을 충족하여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1. 처방약 반입 기준
●반입 허용량: 뉴질랜드 준주 규정에 준하여 최대 3개월(90일) 분량까지 소지 가능 (단, 마약성/통제 의약품은 최대 1개월(30일) 분량으로 제한)
●구비 요건: 본인 명의의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필수 지참
2. 마약성/통제 성분 의약품
●해당 성분: Codeine·Tramadol 등이 포함된 강한 진통제 및 정신과 약물
●신고 의무: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반드시 신고
●불이행 시 처벌: 미신고 반입 시 쿡 제도 보건법(Ministry of Health Act) 및 세관법에 따라 몰수 처리되며 중과태료 부과 가능
3. 유의사항
소지한 의약품이 처방약 또는 마약성/통제 성분 의약품에 해당하는지 조금이라도 불확실한 경우, 입국신고서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기 사항 참고하시어 안전하고 즐거운 쿡 제도 방문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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