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셸 보건부(Ministry of Health)는 아래와 같이 마약성 의약품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여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입 금지 및 강력 제한 성분 : 코데인(Codeine) : 세이셸에서는 Class B 통제 물질로 분류되어, 국내 외에서 흔히 쓰는 코데인 함유 종합감기약이나 기침시럽도 사전 승인 없이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기타 통제 약물 : 트라마돌(Tramadol) 등의 아편양제제(Opioids), 강력한 정신과 약물 및 진정제 성분
●반입 규정 : 일반 의약품은 대개 최대 3개월 분량까지 허용되며, 코데인 등 통제 의약품을 소지해야 하는 경우, 출발 전 세이셸 보건부(Ministry of Health)로부터 사전 반입 승인(Prior Authorisation)을 받아야 하며, 입국 시 영문 처방전과 함께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안전한 입국을 위한 공통 팁약품은 반드시 성분명과 용량이 확인 가능한 원래의 처방 약 봉투나 용기(Original Packaging)에 담아 가시기 바랍니다.
●상품명(예 : 타이레놀)이 아닌 성분명(Generic Name)이 명확히 기재된 영문 처방전 및 진단서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세이셸 보건부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세이셸 보건부 산하 의약품 규제당국의 공식 홈페이지(클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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