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티 보건부는 아래와 같이 마약성 의약품 반입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으니, 여행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부티는 프랑스 약전 및 약사법의 영향을 받아 의약품 반입 및 유통 허가 규정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반입 금지 및 강력 제한 성분
●오남용 우려 진통제 : 코데인(Codeine)이나 덱스트로프로폭시펜(Dextropropoxyphene)이 함유된 복합 진통제 제품군
●향정신성 물질 : 강한 진정제, 수면제, 항불안제 성분 전반
●일반 의약품 대량 반입 금지 : 처방전 없이 대량으로 반입하는 해열진통제(파라세타몰 등), 소염진통제(이부프로펜, 디클로페낙 등), 항히스타민제(세티리진, 로라타딘 등)는 상업적 유통으로 의심받아 압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입 규정 : 여행 중 본인이 사용할 필수 의약품임을 증명할 수 있는 영문 의사 처방전 및 소견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지부티 약사 위원회(Pharmacy Board)의 승인이 없는 규제 약물은 불법 마약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에티오피아 식품의약국의 판단 사항입니다.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지부티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클릭)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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