룩셈부르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룩셈부르크를 방문하시는 우리 국민께서는 의약품 휴대 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입국 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최근 일부 국가에서 한국인 여행객이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진통제에 포함된 성분이 해당 국가 법령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의약품을 압수당한 사례 발생
1. 룩셈부르크 보건당국은 마약성 또는 마약류에 준하는 의약품을 소지하고 룩셈부르크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의약품의 적법한 소지 및 반입을 증명하기 위해 입국 전 다음 서류를 준비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최근 발급된 처방전 사본
ㅇ 거주국 관계당국의 승인을 받은 의료증명서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룩셈부르크 보건국 의약품·약제과(Division of Pharmacy and Medicines)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ㅇ 이메일: infostupefiants@ms.etat.lu
※ (참고) 룩셈부르크 보건당국은 해외 거주자의 룩셈부르크 입국 시 적용되는 반입 금지·제한 의약품의 구체적인 전체 목록을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외여행을 계획중인 룩셈부르크 거주자 대상으로 오피오이드(Opioid) 대체 치료제, 일부 진통제 및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등 마약성 물질, 마약류에 준하는 물질 및 일부 향정신성 물질을 함유한 의약품은 많은 국가에서 규제 대상이며이 이에 해당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송 관련 증명서가 요구될 수 있는 주요 성분 목록(예시)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성분명 | 의약품명(제품명) |
메타돈(Methadone) | Methasan® |
부프레노르핀(Buprenorphine) | Suboxone®, Subutex®, Temgesic® |
펜타닐(Fentanyl) | Durogesic® |
히드로모르폰(Hydromorphone) | Palladone® |
옥시코돈(Oxycodone) | Oxycontin®, OxyNorm®, Targinact® |
모르핀(Morphine) | MS Contin®, MS Direct® |
메틸페니데이트(Methylphenidate) | Medikinet®, Rilatine® |
대마(Cannabis) | Medicinal cannabis |
리스덱스암페타민(Lisdexamfetamine) | Elvanse® |
-기타 비마약성 의약품(예: 베타차단제, 항고혈압제, 콜레스테롤 저하제, 당뇨병 치료제, 소염제 등)은 특별한 통제 대상이 아니나, 이러한 의약품을 소지하고 여행하는 경우에도 처방전 사본을 함께 휴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 상기 안내사항은 룩셈부르크 보건당국의 의약품 반입 및 반출 관련 안내를 바탕으로 한 참고사항으로,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출입 가능 여부는 룩셈부르크 관계 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리며, 의약품 반출입 규정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룩셈부르크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입국 전 룩셈부르크 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룩셈부르크 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의약품 반출입 관련 안내)
https://santesecu.public.lu/en/espace-citoyen/departement-sante/medicaments-humains/voyager-medicaments-stupefiant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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