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외교부는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회된 아이티에 대한 2024.5.1.(수)00시 부로 아이티 전역에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지(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아이티 전역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아이티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 및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안내
- 신청 링크 : 재외동포 365민원 포털 (https://g4k.go.kr)
- 안내 링크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 절차 및 소요기간
- 필요 절차
1. 신청접수(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2. 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3.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 심의위원회)
4. 결과 통보(외교부)
-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 필수 서류
- 활동계획서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서
- 서약서
- 체류자격 증빙자료 : 여권의 비자 페이지, 거주증 등
→ 한-아이티 복수국적자의 경우 시민권 사본, 아이티 여권사본 등.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의 심사, 보완 요청 및 문의는 외교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사관에서는 심사 진행이나 결과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처리 기간 산출 기점은 필요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이며,허가 심사에는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이란 입국 또는 계속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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