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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아이티 입국⦁체류 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 안내

  • 국가 아이티
  • 등록일 2026-07-13

대한민국 외교부는 정세 및 치안 상황이 악회된 아이티에 대한 2024.5.1.(수)00시 부로 아이티 전역에 여행경보 최고 단계인 여행금(4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아이티 전역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아이티 입국하려는 우리 국민 및 현재 아이티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은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신청 안내

 

신청 링크 재외동포 365민원 포털 (https://g4k.go.kr)

안내 링크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

(https://0404.go.kr/bbs/contsPst/MST0000000000102/2/detail)

 

□ 절차 및 소요기간

 

필요 절차

1. 신청접수(재외동포 365 민원포털)

2. 관계부처 검토(소관부처 및 국가정보원)

3. 허가여부 심의(여권정책 심의위원회)

4. 결과 통보(외교부)

 

허가 소요기간 : 30일 이상

 

□ 필수 서류

 

활동계획서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서

서약서

체류자격 증빙자료 여권의 비자 페이지거주증 등

→ -아이티 복수국적자의 경우 시민권 사본아이티 여권사본 등.

 

※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의 심사보완 요청 및 문의는 외교부 본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습니다대사관에서는 심사 진행이나 결과 확인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처리 기간 산출 기점은 필요서류가 완비되어 제출된 시점부터이며,허가 심사에는 최소 1~2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으므로,이란 입국 또는 계속 체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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