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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공지] 홍콩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주의사항 안내

  • 국가 홍콩
  • 등록일 2026-09-07

※ 본 공지사항은 참고용 안내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통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홍콩 세관(C&ED)과 보건부(Department of Health) 등 현지 관할 당국에 있습니다.


※ 의약품을 소지하고 홍콩을 방문하시는 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홍콩 보건 당국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홍콩 국제공항(HKG) 등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시는 우국민들께서는 홍콩 보건부(Drug Office) 및 위험 약물 조례(Dangerous Drugs Ordinance) 규정에 따른 의약품 반입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거나 일반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성분, 용량 및 수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세관 정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시 준수 필요 사항


ㅇ 원래 포장 용기(Original Container) 유지: 식별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약병이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 및 기내 수하물(Carry-on)로 휴대해야 합니다.

ㅇ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 지참: 환자 성명, 약품 성분명(Generic/Chemical Name), 복용량, 복용법, 의사 면허 정보가 명시된 영문 처방전(또는 소견서)을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ㅇ 수량 제한 및 세관 성실 신고

  - 일반 처방약: 개인 치료 목적의 최대 30일~90일 복용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 초과 시 장기 처방 필요성을 입증하는 영문 진단서 필수)

  - 규제 의약품: 통제 대상 의약품 소지 시 사전 수입 허가증 제출 및 세관신고서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요 반입 제한 및 금지 의약품


가. 위험 약물(Dangerous Drugs) 및 통제 의약품 (사전 허가 필수)

※ 첨부된 홍콩위험약물조례(Cap 134)에서 위험 약물로 정하고 있는지 확인


ㅇ 처방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홍콩 보건부의 사전 수입 허가증(Import Licence)을 발급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전 허가 없이 반입 시 위험 약물 불법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ADHD 치료제 / 중추신경흥분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 신경안정제 및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 진통제 및 진해거담제: 트라마돌, 코데인 등

  -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 펜터민 등


나. 홍콩 내 전면 반입 금지 품목


ㅇ 대마 및 CBD(Cannabidiol) 제품: 처방 여부나 오일·젤리·화장품 등 형태와 무관하게 CBD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반입은 전면 불법이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ㅇ 동물성 보호 약재 및 야생동물 성분 한약: 호랑이 뼈, 천산갑, 웅담 등 멸종위기 야생동식물(CITES)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및 약품


3. 공식 참고 링크


ㅇ 홍콩 보건부 등록 의약품 검색: [Hong Kong Drug Office - Search Drug Database](https://www.drugoffice.gov.hk/eps/do/en/pharmaceutical_trade/search_drug_database.html)

ㅇ 홍콩 보건부 의약품 수출입 가이드라인: [Hong Kong Drug Office - Import & Export Control](https://www.drugoffice.gov.hk/eps/do/en/pharmaceutical_trade/guidelines_forms/useful_guidelines_forms.html)


4. 사전 문의 및 긴급 연락처


ㅇ 홍콩 보건부 사전 허가/성분 문의 이메일: pharmgeneral@dh.gov.hk

ㅇ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표전화: +852-2529-4141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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