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공지사항은 참고용 안내이며, 개별 의약품의 최종 반입 가능 여부 및 통관 허가에 대한 법적 판단 권한은 전적으로 마카오 세관(Customs Service)과 약무감독관리국(ISAF) 등 현지 관할 당국에 있습니다.
※ 의약품을 소지하고 마카오를 방문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출국 전 마카오 약무 당국의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카오 국제공항(MFM) 및 국경 페리 터미널/육로 입국장을 통해 입국하시는 우리국민들께서는 마카오 약무감독관리국(ISAF) 및 통제 약물 관리 법률 규정에 따른 의약품 반입 기준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적법하게 처방받았거나 일반 약국에서 구매한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성분, 용량 및 수량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세관 정밀 조사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입국 시 준수 필요 사항
ㅇ 원래 포장 용기(Original Container) 유지: 식별 라벨이 부착된 원래의 약병이나 포장 상태 그대로 보관 및 기내 수하물(Carry-on)로 휴대해야 합니다.
ㅇ 영문 또는 포르투갈어 처방전/소견서 지참: 환자 성명, 약품 성분명(Generic/Chemical Name), 복용량, 복용법, 의사 서명 및 병원 날인이 명시된 서류를 반드시 소지해야 합니다.
ㅇ 수량 제한 및 세관 성실 신고
- 일반 처방약: 개인 치료 목적의 최대 30일~90일 복용 분량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0일 초과 시 장기 처방 필요성을 입증하는 영문 진단서 필수)
- 통제 의약품: 사전 수입 승인을 받은 통제 의약품 소지 시 승인 서류 제출 및 세관신고서에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2. 주요 반입 제한 및 금지 의약품
가. 통제 의약품(Controlled Substances, 사전 승인 필수)
ㅇ 처방전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마카오 보건 당국의 사전 수입 승인(Import Authorisation)을 발급받아야 반입이 가능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반입 시 마카오 법률에 따라 불법 약물 수입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ADHD 치료제 / 중추신경흥분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 수면제 및 수면유도제: 졸피뎀, 트리아졸람 등
- 신경안정제 및 항불안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디아제팜 등
- 진통제 및 진해거담제: 트라마돌, 코데인 등
- 식욕억제제(비만치료제): 펜터민 등
나. 마카오 내 전면 반입 금지 품목
ㅇ 대마 및 CBD(Cannabidiol) 제품: 처방 여부나 오일·젤리·화장품 등 형태와 무관하게 CBD 성분이 함유된 모든 제품의 반입은 전면 불법이며 엄격히 금지됩니다.
ㅇ 동물성 보호 약재 및 야생동물 성분 한약: 멸종위기 야생동식물(CITES) 성분이 포함된 한약재 및 약품
3. 공식 참고 링크
ㅇ 마카오 약무감독관리국 등록 의약품 검색: [Macao ISAF - Search Registered Medicines]
ㅇ 마카오 정부통합안내 (의약품 수입 관련 규정): [Macao Gov - Pharmaceutical Services Guide]
(https://www.gov.mo/en/services/ps-2121/)
4. 사전 문의 및 긴급 연락처
ㅇ 마카오 약무감독관리국 사전 문의 이메일: info@isaf.gov.mo
ㅇ 주홍콩 대한민국 총영사관 대표전화 (마카오 관할): +852-2529-4141
ㅇ 외교부 영사콜센터 (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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