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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니아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알바니아
  • 등록일 2026-09-09

알바니아를 포함하여 해외 여행 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이 현지법상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 등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알바니아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 치료용 의약품과 마약·향정신성 물질 등 통제의약품의 반입기준이 서로 다르므로 알바니아에 의약품을 소지하여 입국할 예정인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반 의약품 반입 기준

알바니아에 일반적인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대 2개월 치료분까지 휴대할 수 있으나, 개인 치료 목적임을 입증하는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세관 신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알바니아 체류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분량의 의약품을 휴대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해당 의약품의 성분이 알바니아 「Law No. 7975 o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에 따른 통제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의약품과 달리 보다 엄격한 반입량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마약·향정신성 등 통제물질 분류

알바니아는 마약·향정신성 등 통제물질을 위험성 및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라 I~III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o I :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고위험 식물·물질로, 해당 물질 및 제제의 수입·수출·통과가 금지됩니다.

o II :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나 위험성이 높아 엄격한 통제를 받는 식물·물질 및 관련 제제입니다.

o III : 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통제물질 및 관련 제제 등이 포함되며, 일부 제제의 경우 통제성분의 함량·농도 등에 따른 별도의 분류기준이 적용됩니다.


※ 상기 분류는 의약품의 위험성 및 의료용 사용 여부 등에 따른 법적 분류이며, 특정 함량 이하의 의약품을 제한 없이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의 분류와 함께 여행자에게 적용되는 허용량 및 처방전 등 필요서류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통제의약품의 개인 치료 목적 반입 기준

알바니아 세관의 여행자 안내에 따른 개인 치료 목적 통제의약품의 최대 소지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 II 해당 의약품 : 최대 7일 치료분

Table III 해당 의약품 : 최대 30일 치료분

o해당 통제의약품에 대한 의료처방전 사본 소지 필요


따라서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성분이 여행자 개인 치료 목적 반입기준상 Table II 또는 Table III에 해당하는 의약품인 경우, 일반 의약품에 적용되는 ‘최대 2개월분’ 기준이 아니라 통제의약품에 대한 7일 또는 30일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주요 확인 필요 성분

알바니아의 통제물질 목록에는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다양한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요 확인 필요 성분

(전체 목록은 아래 알바니아 공식 관보의 최신 통제물질 목록 확인 요망)

o Diazepam, Alprazolam, Clonazepam, Lorazepam, Midazolam, Zolpidem, Fentanyl 계열 성분 등


따라서 수면제, 항불안제, 진정제, 마약성 진통제 등 관련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상품명뿐만 아니라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및 함량을 기준으로 통제물질 해당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일부 통제성분 함유 제제의 함량·농도별 분류기준

특히 일부 마약성 성분을 포함하는 복합제의 경우에는 성분 함량에 따른 별도의 법적 분류기준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o Codeine, dihydrocodeine, ethylmorphine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복합제 

한 가지 이상의 다른 성분과 결합된 제제로서, 해당 마약성 의약품이 1회 투여량당 100mg 이하, 또는 비정량 제제의 경우 농도 2.5% 이하

o Dextropropoxyphene 경구제

1회 투여량당 135mg 이하, 또는 농도 2.5% 이하

o Cocaine 함유 제제

cocaine base 기준 0.1% 이하

o Opium 또는 morphine 함유 제제

무수 morphine base 기준 0.2% 이하

o Difenoxin 함유 복합제

1회 투여량당 0.5mg 이하 atropine sulfate가 difenoxin 용량의 최소 5%에 해당하는 양 포함

o Diphenoxylate 함유 복합제

1회 투여량당 2.5mg 이하 atropine sulfate가 diphenoxylate 용량의 최소 1%에 해당하는 양 포함


※ 상기 함량·농도 기준은 해당 제제의 통제물질표상 분류 등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해당 함량 이하의 의약품을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6. 알바니아 입국 전 확인사항

이에 알바니아에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 예정이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의약품의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및 함량 확인

o 해당 성분이 알바니아 통제물질 목록의 어느 Table에 해당하는지 확인

o Table II인 경우 최대 7일 치료분, Table III인 경우 최대 30일 치료분 기준 확인

o 본인 명의 처방전 및 치료 목적 증빙서류 준비

o 의약품을 가급적 처방·조제 당시의 원래 포장 상태로 휴대

o 입국 시 필요한 세관 신고절차 준수 등


특히 일반 의약품의 최대 2개월분 반입기준(2개월 미만 체류 시 체류기간에 상응하는 의약품 양 휴대 가능)과 마약·향정신성 통제의약품에 적용되는 7일/30일 기준을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같은 효능의 의약품이라도 제품별로 유효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의약품의 상품명만으로 반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마시고 영문 유효성분명 및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관련 기관 및 자료

본 공지사항은 알바니아의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공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알바니아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의약품을 소지하시고 알바니아를 방문 또는 경유하시는 경우에는, 알바니아에 입국하시기 전에 그리스 관계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알바니아 세관 여행자 매뉴얼 – 의약품 및 통제의약품 반입기준

https://dogana.gov.al/manuali_pasagjeret.pdf

※ 알바니아 외교부 – 외국인 여행자의 개인 치료용 의약품 반입 안내

https://punetejashtme.gov.al/en/udhetimi-i-shtetasve-te-huaj-me-barna-per-konsum-minimal/

※ 알바니아 공식 관보(QBZ) – 마약·향정신성 통제물질 목록 및 관련 법령

https://qbz.gov.al/alfresco/webdav/Aktet/ligj/kuvendi-i-shqiperise/2023/12/14/99/base/ligj-2023-12-14-99%20-%20i%20p%C3%ABrdit%C3%ABsuar.pdf

※ 알바니아 세관 공식 홈페이지

https://dogana.gov.al/


[주의] 의약품 반입 관련 사이버 사기(로맨스 스캠 등) 피해 주의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Whatsapp 등)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친분을 쌓은 후,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사례: 외국인 여성이 해외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던 중 금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전 송금을 요구

이런한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국내 경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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