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약품의 성분 및 종류에 따라 반입이 제한되거나 별도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입국 전에 반드시 관련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받은 의약품은 가급적 원래의 포장 및 용기 그대로 휴대하고, 의약품명·주성분·복용량·복용 목적 등이 기재된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를 함께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서류의 번역 및 공증·인증 등을 준비하는 것도 권장됩니다.
특히 마약성 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과 다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비아 관련 법령에 따르면 마약성 물질 및 향정신성 물질의 수입에는 사전 서면 허가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해당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입국 전에 리비아 관계기관을 통해 반입 가능 여부 및 필요한 허가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의약품은 국가별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성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트라마돌(Tramadol)
코데인(Codeine) — 일부 감기약·진통제 등에 포함
알프라졸람(Alprazolam, Xanax)
디아제팜(Diazepam, Valium)
프레가발린(Pregabalin, Lyrica)
에페드린(Ephedrine) 및 슈도에페드린(Pseudoephedrine) — 일부 감기약·비염 치료제 등에 포함
호르몬 계열의 보디빌딩용 의약품 등
다만 위 의약품이 모두 리비아에서 일률적으로 반입 금지된다는 의미는 아니며, 실제 반입 가능 여부와 허가 필요 여부는 의약품의 정확한 성분, 함량, 수량 및 개인 치료 목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약품 휴대 시 권고사항]
의약품은 치료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만 휴대할 것을 권장합니다.
의약품을 다른 용기에 옮기지 말고 제조사의 원래 포장 및 용기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장에는 의약품명 및 용량 등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진단서를 준비하고, 환자 성명, 의약품명(가능하면 성분명), 용량 및 해당 의약품이 치료에 필요하다는 내용이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경우에는 입국 전에 관계기관에 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국 시 세관에서 의약품 관련 신고 또는 증빙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처방전·진단서 및 허가서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마약성·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필요한 허가 없이 반입하거나 소지할 경우 의약품의 개인 치료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압수 또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리비아 세관 및 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이므로,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추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 대사관(libya@mofa.go.kr)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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