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프러스를 포함하여 해외 여행 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해당 의약품에 포함된 성분이 현지법상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 등 규제물질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이프러스 세관은 마약류(narcotic drugs), 향정신성 물질(psychotropic substances) 및 기타 통제의약품(controlled pharmaceuticals)을 수입금지 품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 치료 목적으로 해당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휴대하는 여행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과 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사이프러스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사이프러스에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개인 치료 목적 반입
치료 목적으로 규제의약품을 소지하여 사이프러스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관련 요건을 충족하고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범위에서 반입할 수 있습니다.
사이프러스 여행자 규정에 따르면,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의 개인 치료 목적 반입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o 마약성 의약품(Narcotic drugs) : 최대 30일 치료분
o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 최대 30일 치료분
o 유효한 의료처방전(Medical prescription) 필요
o 거주국 보건당국의 확인을 받은 의사소견서 필요
o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이 발급한 반입허가서 필요
따라서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성분이 사이프러스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처방전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지 말고, 출국 전에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이 발급하는 반입허가서를 받아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확인 필요 의약품 성분
사이프러스는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Law 1977 (Law 29/1977)」에 따라 통제물질(Controlled Drugs)을 Class A, Class B 및 Class C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규제성분의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o Class A
Fentanyl, Morphine, Methadone, Oxycodone, Pethidine, Cocaine, Opium 등
o Class B
Codeine, Dihydrocodeine, Amphetamine, Dexamphetamine, Methylamphetamine, Methylphenidate, Cannabis 및 Cannabis resin, Ethylmorphine, Pholcodine 등
o Class C
Benzphetamine, Chlorphentermine, Mephentermine, Methaqualone, Pemoline, Phendimetrazine, Pipradol 등
※ 상기 성분은 사이프러스 관련 법령상 통제물질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일부 성분의 stereoisomer(입체이성질체), 염(salts) 및 해당 성분을 포함하는 제제·제품 등도 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Class A·B·C 분류와 별도로 국제협약 등에 따라 관리되는 향정신성 물질이 있을 수 있으므로, Diazepam, Alprazolam, Clonazepam, Lorazepam, Zolpidem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도 규제대상 여부를 사이프러스 보건부에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약품의 상품명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명이 아닌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및 함량을 기준으로 해당 성분의 규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규제의약품 반입량 및 성분별 함량 관련 유의사항
사이프러스 정부의 최신 여행자 규정에서는 마약성 및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 각각 최대 30일 치료분이라는 개인 치료 목적 반입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여행자 규정에서는 개별 성분별로 ‘○mg 이하’와 같은 별도의 여행자 허용 함량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의약품에 포함된 특정 성분의 함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해당 성분이 사이프러스에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규제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허가 절차를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사이프러스 입국 전 확인사항
사이프러스에 의약품을 가지고 입국 예정이신 경우,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의약품의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및 함량 확인
o 해당 성분이 사이프러스에서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규제물질에 해당하는지 확인
o 본인 명의의 유효한 처방전을 준비하고, 원활한 확인을 위해 가급적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번역본 준비
o 필요한 의사소견서 및 인증서류 준비
o 출국 전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에 반입허가서 신청 및 발급 여부 확인
o 허가받은 치료 목적 및 수량 범위 내에서 의약품 휴대
특히 의약품의 상품명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고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이라도 제품별 유효성분과 함량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명이 아닌 영문 유효성분명(Active Ingredient) 및 함량을 기준으로 규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 사전 확인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은 여행자의 통제의약품 휴대와 관련한 허가서 발급 관할기관입니다.
따라서 마약류 또는 향정신성 물질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의약품을 소지하여 사이프러스에 입국 예정이신 경우에는 출국 전 해당 기관을 통해 해당 성분의 규제 여부, 허가서 발급 대상 여부, 허가 신청절차, 제출서류 및 개별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 사이프러스 보건부 의약품국
- 주소 : Pharmaceutical Services, Ministry of Health, 1475 Nicosia, Cyprus
- 전화 : +357 22 608 672
- 이메일 : jstelliou@phs.moh.gov.cy
6. 출국 전 최신 정보 확인
본 공지사항은 사이프러스의 관련 법령 및 관계기관의 안내를 바탕으로 작성된 참고자료이며, 공지사항에 포함된 내용은 사이프러스의 법령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인 의약품을 소지하시고 사이프러스를 방문 또는 경유하시는 경우에는, 사이프러스에 입국하시기 전에 사이프러스 관계기관을 통해 최신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프러스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Law 1977 (Law 29/1977)」 및 통제물질 목록
https://www.cylaw.org/nomoi/enop/non-ind/1977_1_29/full.html
※ 사이프러스 보건부 Pharmaceutical Services – Narcotics, Psychotropics and Drug Precursors
https://www.moh.gov.cy/moh/phs/phs.nsf/drugssubst_en/drugssubst_en
※ 사이프러스 정부, 여행자 의약품 반입 규정(INCB, 2025.2.21.)
https://www.incb.org/documents/Travellers/files/CYP_2025_ENG.pdf
※ 사이프러스 보건부 Pharmaceutical Services – Narcotics and Psychotropics
https://www.moh.gov.cy/moh/phs/phs.nsf/drugsphych_en/drugsphych_en
※ 사이프러스 세관 – Prohibitions and Restrictions
https://www.mof.gov.cy/mof/Customs/customs.nsf/All/0D56470143C54886C22572BF002D7648
[주의] 의약품 반입 관련 사이버 사기(로맨스 스캠 등) 피해 주의
최근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메신저(카카오톡, Whatsapp 등)를 통해 접근한 외국인이 일정 기간 친분을 쌓은 후, 긴급한 상황을 이유로 금전 송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o 사례: 외국인 여성이 해외 여행을 마치고 공항에서 출국 심사를 받던 중 금지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구금되었다고 주장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명목으로 금전 송금을 요구
이런한 요구를 받을 경우 절대 송금하지 마시고 국내 경찰에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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