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입국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안전공지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중국 해관의 판단사항입니다. 업데이트 최신 정보는 해관 등 관계기관의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감기약 또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통제하는 성분이 검출되어 형사 입건된 사례가 과거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성분 예시 : 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 메틸에페드린[판콜S, 모드콜]
○ 위 성분은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휴대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수량의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중국 해관(세관) 당국의 선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분 확인 등 검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 영문 또는 중문 의사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방법 첨부 참조)
-‘본인 사용 목적’과 ‘합리적인 수량’의 구체적 의미와 검사 소요 시간은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국 해관이 제공한 관련 규정도 함께 첨부하오니 유의사항 숙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중화인민공화국해관입출국여행객물품관리판법: 해관총서령》제27조 용어 정의 ㅇ 본인 사용 :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고, 판매 또는 임대 목적이 아닐 것 ㅇ 합리적인 수량 : 여행객의 여행목적, 체류기간에 근거한 정상적인 수량 ▸합리적인 수량은 불확정 개념으로 보다 구체적인 기준을 문의하였으나, 중국 해관당국은 해관총서령 용어 정의 외에 더 구체적 기준의 법규는 없다고 답변 《입국자 의약품 휴대에 대한 감독 관리: 해관 내부 관리 지침》 ㅇ 검사 소요시간 : 현장 해관과 입국자와의 소통상황 및 진행 절차에 따라 결정 |


【영사조력 신청】 ‣ 평일 09:00~17:30 : ☎ 029) 8835-1001 ‣ 기타 시간 및 공휴일 :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국제전화) +82-2-3210-0404 또는 +82-02-3210-0404 (무료 앱) ‘영사안전콜센터’ 앱 설치 및 전화번호 등록 후 화면 중앙 하단에 ‘무료전화’ 클릭 (카카오톡) ‘영사안전콜센터’ 채널 추가 후 채팅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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