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중국 입국 시 의약품 휴대 관련 유의사항

  • 국가 중국
  • 등록일 2026-09-03

안녕하십니까, 주칭다오 대한민국 총영사관입니다. 

ㅇ 우리 국민이 한국에서 처방받아 조제한 감기약 또는 처방전 없이 구매 가능한 감기약을 휴대하고 중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통제하는 성분이 검출되어 형사 입건된 사례가 과거 발생한 바 있습니다.

 

  ※ 성분 예시: 에페드린[코푸정], 슈도에페드린[슈도펜정], 메틸에페드린[판콜S, 모드콜]

ㅇ 위 성분은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물질로, 일정한 가공과정을 거쳐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제조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중국에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휴대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합리적인 수량의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반입이 가능할 수 있으나, 중국 해관(세관)당국의 선별검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성분 확인 등 검사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경우 영문 또는 중문 의사처방전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마약류로 전환 가능한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확인 방법 하기 참조)

    - '본인 사용 목적'과 '합리적인 수량'의 구체적 의미와 검사 소요 시간은 아래 설명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국 해관에 제공한 관련 규정도 함께 첨부하오니 유의사항 숙지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중국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중국 세관/보건당국의 판단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사건사고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신고 전화]

      공안-110, 소방-119, 응급-120, 교통-122


     [주칭다오대한민국총영사관]

      +86-532-8897-6001 (월-금, 09시-17시 30분)

      +86-186-6026-5087 (근무시간외)


     [외교부 영사콜센터]

      +82-(0)2-3210-0404 (서울, 24시간)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