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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 국가 카메룬
  • 등록일 2026-08-29

<카메룬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규정 안내>


해외 여행시, 국내에서 정상적으로 처방 받은 의약품을 소지하시더라도 현지법 상 마약류로 분류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코데인(Codeine)이 마약류로 분류된 외국에 그 성분이 든 진통제를 들고 입국하던 중, 해당 진통제뿐만 아니라 당뇨 약•혈전 방지제 같은 필수 의약품까지 압수당하고 억류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카메룬의 의약품 반입 규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의약품을 가지고 카메룬에 입국 예정이신 우리 국민께서는 아래 안내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에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정상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카메룬 반입 시 극히 제한적으로 본인에 한해 소지 및 운반 가능


  • 카메룬은 마약, 대마초, 향정신성 물질의 반입, 소지,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마약류 통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적발 시에는 양에 상관 없이 즉각 구금 (Law No. 97/019 of 7 August 1997)



※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카메룬 세관 판단 사항임.

※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카메룬 보건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https://www.minsante.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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