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으로,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소지하여야 합니다.
2. 또한 운전 시 국제운전면허증, 한국 운전면허증과 함께 여권 등 유효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은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교통당국 등 관계 기관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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