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드 내 우리나라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차드는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협약 가입국 및 우리나라와 국제운전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약정을 체결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국제운전면허증의 국제협약에 따른 효력이 보장되지 않으나, 차드 내 현지 운전면허증 발급 전 임시로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이 가능합니다.
2.그러나 일단 검문에 단속당하면 현장 경찰관의 관련 지식 무지로 인한 문제가 생기므로 가급적 조기에 차드면허증 발급이 요망됩니다.
3.또한 차드 운전면허증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 사정의 어려움과 경찰공무원의 부패 등으로 일부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국제운전면허증 인정 및 현지 운전면허증 사용 관련 세부사항은 차드 교통당국 등 관계기관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