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마다가스카르]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

  • 국가 마다가스카르
  • 등록일 2026-09-04

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입국 시 의약품 압수 및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마약·향정신성물질 및 전구체 통제법(Loi n° 97-039)에 따라 입국객의 의약품 반입 및 소지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압류 및 중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방문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입국 수칙


영문 또는 불문 처방전 필수 소지: 모든 처방 의약품은 의사의 정식 영문 또는 불문 처방전을 지참해야 합니다.

원래 포장 용기 유지: 라벨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제된 본래 용기 그대로 휴대해야 합니다.

휴대 분량: Loi n° 97-039 제64조에 따라 여행자의 치료 목적 통제의약품 소지는 분류에 따라 최대 7일분 또는 30일분 이내로 제한됩니다.



2. 의약품 반입 기준


가. 의학적 유용성이 없는 고위험 식물 및 물질(Tableau I : plantes et substances à haut risque dépourvues d'intérêt en médecine)

대상: 일반 대마/대마 수지(CBD, THC 포함), 코카 잎 원형, 아편 양귀비, 헤로인, 비의료용 코카인, MDMA, 메스암페타민(필로폰), LSD 등

기준: 반입 불가


나. 의학적 유용성을 지닌 고위험 식물 및 물질(Tableau II : plantes et substances à haut risque présentant un intérêt en médecine)

대상:

오피오이드 진통제: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페티딘, 메사돈, 코데인(단일제) 등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콘서타 등), 암페타민 계열

기준: 최대 7일분 이내 소지 가능, 영문 또는 불문 처방전 필수 지참


다. 의학적 유용성을 지닌 일반위험 식물 및 물질(Tableau III : plantes et substances à risque présentant un intérêt en médecine)

대상: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로라제팜, 클로나제팜 등

수면제: 졸피뎀 등

기타: 저함량 코데인 복합제(진통·진해 복합제) 등

기준: 최대 30일분 이내 소지 가능, 영문 또는 불문 처방전 필수 지참



※ 마다가스카르 법률상 통제 대상 물질은 UN 국제협약 기준을 따릅니다. 전체 세부 성분 목록은 유엔 국제마약감시위원회(INCB)의 공식 분류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류 (Yellow List): https://www.incb.org/incb/en/narcotic-drugs/Yellowlist/yellow-list.html

향정신성물질 (Green List): https://www.incb.org/incb/en/psychotropics/green-list.html


※ 본 안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마다가스카르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최신정보는 마다가스카르 세관/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마다가스카르 관세청: http://www.douanes.mg

마다가스카르 보건부: https://www.msanp.gov.mg

열람하신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