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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디브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 국가 몰디브
  • 등록일 2026-09-04

몰디브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 본 자료는 주스리랑카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작성한 참고자료입니다. 의약품의 반입 가능 여부는 성분, 제형, 함량, 수량, 처방 목적 및 해당 시점의 관계 당국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의약품 반입 가능 여부는 몰디브 관계 당국의 판단 사항이므로, 입국 전 및 입국 시점에 최신 규정을 아래 몰디브 세관 및 보건당국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반 처방 의약품 반입

몰디브 식품의약청(Maldives Food and Drug Authority, MFDA)은 환자 개인의 치료를 위한 처방 의약품 반입과 관련하여 2026년 6월 「Guideline on Importation of Medicines under Prescription (Patient-Specific Import)」를 통해 환자 개인을 위한 처방 의약품은 원칙적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반입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 치료의 필요성 등 명확한 임상적 사유와 관련 자료(영문 처방전)가 요구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에도 처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의약품명(일반명 또는 제품명), 함량(strength), 제형(dosage form), 1회 투여량, 투여 빈도, 치료기간 및 총 수량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장기 치료 등 관련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영문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나. 통제 의약품(Controlled Drugs)

마약성 의약품(Narcotic Drugs) 및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등을 포함하는 통제 의약품(Controlled Drugs)을 개인 치료 목적으로 반입하는 경우 영문 의사 처방전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몰디브 식품의약청(MFDA)의 「Guideline on Good Import Practice」에 따르면, 처방을 목적으로 하는 통제 의약품(Controlled Drugs)은 30일분 이내로 제한되며,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대 90일분까지 허용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병력 등 관련 자료와 유효한 처방전이 요구됩니다.


ㅇ 주요 관리 대상 성분으로는 Morphine(모르핀), Codeine(코데인), Tramadol(트라마돌) 및 기타 마약성 의약품(Narcotic Drugs)·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성분 등이 있습니다.


ㅇ MFDA의 「Approved Drug List」에는 Morphine 10 mg 정제, Morphine modified-release 30 mg 정제, Morphine oral liquid 10 mg/5 mL, Codeine 20 mg 및 30 mg 정제, Codeine oral liquid 5 mg/mL 및 Tramadol 50 mg 제제 등 다양한 함량 및 제형의 제품이 등재되어 있지만 해당 품목을 반입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처방전 등 반입 요건을 확인하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다. 금지·제한 의약품 및 한약·생약

한약, 중성약, 생약 및 건강보조 성격의 제품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마류(Cannabis, hemp) 또는 그 유래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반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몰디브 관련 공식 출처

1. 몰디브 식품의약청(Maldives Food and Drug Authority, MFDA), 「Guideline on Importation of Medicines under Prescription (Patient-Specific Import)」


2. 몰디브 식품의약청(Maldives Food and Drug Authority, MFDA), 「Approved Drug List – August 2026」


3. 몰디브 식품의약청(Maldives Food and Drug Authority, MFDA), 「Guideline for Rational Use of Controlled Drugs」


4. 몰디브 세관(Maldives Customs Service), 「Individual Prohibited and Restricted Items for Import」



마. 기타 유의사항


의약품은 가능한 한 원래의 포장 상태로 휴대하고, 의약품명·성분명·함량이 포장에 명확히 표시되도록 하고, 처방 의약품은 영문 처방전 또는 의사 소견서를 함께 휴대하시고, 처방전에는 환자의 성명, 성분명 또는 제품명, 함량, 복용량, 복용 횟수 및 치료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약성 의약품(Narcotic Drugs), 향정신성 의약품(Psychotropic Substances), 수면제·항불안제, 일부 진통제 및 감기약 등은 성분에 따라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제품명만 보고 일반 의약품이라고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Codeine(코데인), Tramadol(트라마돌), Morphine(모르핀), Fentanyl(펜타닐), Methadone(메타돈), Pethidine(페티딘), Diazepam(디아제팜), Alprazolam(알프라졸람), Clonazepam(클로나제팜) 등의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에 몰디브 관계 보건당국 및 세관에 최신 반입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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