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르완다 입국 시 개인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은 일정 범위 내에서 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의약품은 반입 요건이 엄격하므로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일반 처방의약품
-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최대 90일분까지 반입 가능
- 의약품 원래 포장 상태로 소지
- 처방약의 경우 영문 처방전 지참 권장
- 약품의 제품명⁃︎성분명⁃︎복용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
ㅇ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 등 통제 의약품
- 개인 치료 목적에 한해 최대 30일분까지 반입 가능
- 영문 처방전 또는 영문 의사 확인서 지참 필요
- 반드시 본인이 직접 휴대하여 입국
- 우편⁃︎국제택배 등을 통한 반입은 불가
특히 일부 수면제⁃︎항불안제⁃︎ADHD 치료제⁃︎마약성 진통제 등은 통제 의약품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통제 여부가 불분명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입국 전 르완다 식품의약청(Rwanda FDA)에 해당 성분의 반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여부는 르완다 식품의약청(Rwanda FDA)의 판단 사항이며, 업데이트된 최신 정보는 르완다 식품의약청(Rwanda FDA)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및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르완다 식품의약청>
- Rwanda Food and Drugs Authority (Rwanda FDA)
- 이메일: info@rwandafda.gov.rw
- 무료전화: 9707
- 홈페이지: https://rwandafda.gov.r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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