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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세네갈 외국인 체류 자격 단속 강화 관련 유의(9.4.)

  • 국가 세네갈
  • 등록일 2026-09-05

세네갈 외국인 체류 자격 단속 강화 관련 유의(9.4.)


최근 세네갈 경찰 당국은 다카르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효한 여권 및 적법한 체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이 현장에서 체포·연행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우리 국민 중에서도 체류 자격 확인 과정에서 체포된 사례가 발생한 바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주요 도로 뿐만 아니라 거주지 인근 등 일상적인 생활권 내에서도 신원 및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세네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본인의 체류기간 및 체류 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외출 시에는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의 원본을 항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0일 이내 단기 체류자: 세네갈 입국 소인(입국 스탬프)이 날인된 유효한 여권 원본

  • 90일 이상 장기 체류자: 유효한 여권 및 외국인 체류신분증(Carte d’identité d’étranger) 원본

  • 체류증 발급 또는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접수증 등 발급·갱신 절차가 진행 중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원본


세네갈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체류신분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특히 장기 체류자로서 체류증을 발급받은 이후에는 출국 후 재입국하더라도 입국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90일간의 무비자 체류기간이 다시 부여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장기 체류자는 출입국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의 체류증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만료 예정인 경우 사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휴대전화에 저장한 여권·체류증 사진이나 사본만으로는 현지 관계기관의 신원 및 체류 자격 확인 과정에서 충분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 등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도 여권 및 체류증 등 관련 서류 원본을 반드시 소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원본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및 체류증 사본과 사진 파일은 원본과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를 받는 경우에는 침착하게 협조하시고, 경찰관과의 언쟁이나 물리적 충돌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체포·연행되거나 장시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221-33-824-06-72

● 긴급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24시간): +221-77-639-51-09

●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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