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이 해외여행 중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처방받은 의약품이 여행 목적지 국가에서 법률상 마약류로 분류되어 입국시 의약품 압수 및 억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리셔스는 위험약물법(Dangerous Drugs Act)에 따라 입국객의 의약품 반입 및 소지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압류 및 중형(징역형,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방문객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본 입국 수칙
영문 처방전 필수 소지: 모든 처방 의약품은 의사의 정식 영문 처방전을 지참해야 합니다.
원래 포장 용기 유지: 라벨 확인이 가능하도록 조제된 본래 용기 그대로 휴대해야 합니다.
휴대 분량 및 세관 신고: 모리셔스 세관은 일반 처방 의약품은 최대 3개월분, 통제 의약품은 최대 1개월분 이내 소지를 안내하고 있으며, 입국 시 처방전을 제시하고 자진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의약품 반입 기준
가. 금지 의약품(PROHIBITED DRUGS, First Schedule)
대상: 일반 대마/대마 수지(THC 포함), 코카 잎, 아편, 암페타민, 메스암페타민(필로폰), MDMA, 합성 대마류, 펜타닐 유도체 등
기준: 반입 불가
나. 통제의약품(CONTROLLED DRUGS, Second Schedule)
대상:
오피오이드 진통제: 모르핀, 옥시코돈, 펜타닐, 페티딘, 단일 코데인 등
대체 치료제: 메타돈, 부프레노르핀 등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등
기준: 모리셔스 보건부 사전 승인 필요, 영문 처방전 필수 지참
※ 1정당 100mg 이하 코데인 복합제, 모르핀 농도 0.2% 이하 복합제 등 오남용 위험이 낮은 복합 제제는 EXEMPT PREPARATIONS, Fifth Schedule로 분류되며 규제 대상에서 면제됩니다.
다. 향정신성 의약품 (PSYCHOTROPIC SUBSTANCES, Third Schedule)
대상:
신경안정제·항불안제: 디아제팜, 알프라졸람 등
수면제: 졸피뎀 등
기타 중추신경계 약물 등
기준: 모리셔스 보건부 사전 승인 필요, 영문 처방전 필수 지참
※ 전체 약물 성분명은 첨부파일 맨 뒤 부속서 목록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안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모리셔스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최신 정보는 모리셔스 세관/보건당국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모리셔스 보건부: https://health.govmu.org
모리셔스 관세청 수입 금지 물품 공지: https://www.mra.mu/index.php/customs1/travellers/13-customs/150-import-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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