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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네갈) 외국인 체류 자격 단속 강화 관련 유의

  • 국가 세네갈
  • 등록일 2026-07-24

세네갈 외국인 체류 자격 단속 강화 관련 유의



  최근 세네갈 경찰 당국은 다카르 및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의 신원과 체류 자격을 확인하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세네갈 외국인·여행증명서 경찰국(DPETV)은 2026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외국인 490명을 대상으로 체류 자격을 확인하였으며, 이 가운데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된 36명을 사법 당국에 인계하였습니다.


  이에 세네갈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께서는 외출 시 본인의 체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서류의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원본을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 체류자: 유효한 여권 원본

  • 장기 체류자: 유효한 여권 및 외국인 체류신분증(Carte d’identité d’étranger) 원본

  • 체류증 발급 또는 갱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접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 원본

  휴대전화에 저장한 사진이나 사본만으로는 현지 관계기관의 신원 및 체류 자격 확인 과정에서 충분한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원본 서류를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분실에 대비하여 여권 및 체류증 사본과 사진 파일은 원본과 별도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의 신원 확인 요구를 받는 경우 침착하게 협조하시고, 경찰관과의 언쟁이나 물리적 충돌은 삼가시기 바랍니다. 연행 또는 장시간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 대사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체류기간과 체류증 유효기간을 수시로 확인하고, 만료 예정인 경우 사전에 갱신 절차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221-33-824-06-72

  • 긴급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24시간): +221-77-639-51-09

  • 영사안전콜센터(서울, 24시간): +82-2-3210-040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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