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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보 26-29] 스페인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 국가 스페인
  • 등록일 2026-09-02

스페인 입국 시 의약품 반입 관련 안내


1. 스페인에 입국하는 우리 국민이 개인 치료 목적으로 규제 대상 성분(마약·향정)이 포함된 의약품을 휴대하여 입국하는 경우 스페인 약품·의료기기청 등 유관 당국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바라며, 스페인 정부가 사전 승인을 요구하는 목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규제 성분이 없는 의약품의 경우에도 입국시 세관에서 처방전 내지 의사 소견서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미리 준비하여 입국할 것을 권장합니다.


① 국제협약상 규제 대상 마약성 물질 목록   

   https://www.incb.org/incb/en/narcotic-drugs/Yellowlist/yellow-list.html

   * 국제협약상 규제 대상 목록 외에 스페인에서는 타펜타돌(Tapentadol)을 마약성 물질로 추가 규제하고 있습니다.


② 스페인 규제 대상 향정신성 물질 목록(ANEXO I)

   https://www.boe.es/buscar/act.php?id=BOE-A-1977-27160


③ 스페인 여행객을 위한 의약품 반입 관련 주요 Q&A 링크(신청서류포함)

  https://www.aemps.gob.es/medicamentos-de-uso-humano/estupefacientes-y-psicotropos/preguntas-y-respuestas-sobre- medicamentos-estupefacientes-y-o-psicotropos-de-personas-que-viajen-a-espana/     



2. 사전 허가가 필요한 의약품을 휴대하는 경우,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에 이메일(estupefacientes_viajeros@aemps.es)로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신청해야합니다.

   ① 의약품 반입 신청서

   ② 의사 소견서

     * 의사의 성명·의사 면허번호·주소·전화번호(의사 또는 의료기관), 환자의 질환, 치료 내용 및 처방된 1일 복용량(용법·용량)이 기재되어야 함.

   ③ 의사 처방전

   ④ 여권 사본

   ⑤ 항공권·기차표 등 여행 증명서류


   ※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허가 처리에는 필요한 서류 및 정보가 모두 제출된 경우에도 최소 10일이 소요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허가의 유효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3. 본 공지는 참고사항으로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스페인 보건 당국 및 세관의 판단 사항이므로,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 등 관계 당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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