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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입국 시 의약품 반입 안내

  • 국가 스페인
  • 등록일 2026-09-02

스페인 의약품법 및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 안내에 따라, 대한민국 등 비쉥겐 국가에서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AEMPS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본인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사전에 처방한 개인용 의약품에 한합니다. 허가 대상 의약품을 승인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되거나 스페인 관계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록은 대표적인 성분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1. 원칙적 반입금지 성분


스페인 「향정신성 물질 및 의약품에 관한 국왕령 제2829/1977호」의 List I 물질은 사용·수입·소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과학적 목적의 예외적인 허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분 분류

주요 성분명

환각성 물질

LSD(Lysergide), DMT, Mescaline, Psilocybin, Psilocin

MDMA 계열

MDMA, MDA(Tenamfetamine), MDEA, PMA, PMMA, 4-MTA

기타 합성 환각성 물질

DOB, DOM/STP, DOC, 2C-I, 2C-T-2, 2C-T-7, 25I-NBOMe, 25B-NBOMe, 25C-NBOMe


※ 위 성분은 일반적인 여행자 치료 목적의 AEMPS 허가 대상 의약품과 구분되는 원칙적 금지 물질입니다.


2. AEMPS 사전허가가 필요한 제한 의약품


성분 분류

주요 성분명

ADHD 치료제·중추신경자극제

Methylphenidate, Dexamphetamine, Lisdexamfetamine, Amphetamine

마약성 진통제

Morphine, Fentanyl, Oxycodone, Hydrocodone, Hydromorphone, Methadone, Pethidine/Meperidine

수면제·진정제 

Zolpidem, Phenobarbital, Pentobarbital, Ketamine, Carisoprodol


※ 코데인(Codeine), 디하이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등은 성분 함량, 제형 여부 등에 따라 국제협약상 일부 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mg 이하이면 무조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제품명, 성분, 1회 함량, 제형 등을 AEMPS에 보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 등 비쉥겐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제협약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스페인 입국 전 AEMPS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 estupefacientes_viajeros@aemps.es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 마약·향정신성물질 담당 부서>


4. 반입 수량 및 허가 유효기간


ㅇ 허가 대상 의약품은 최대 30일 치료분까지만 승인됩니다.

ㅇ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하는 분량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ㅇ 발급된 허가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실제 유효기간은 제출한 스페인 입·출국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ㅇ 의약품은 가능한 한 환자명·성분명·복용법이 표시된 원래의 처방 포장 상태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 시 AEMPS 허가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처방전 및 의약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스페인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참고 사항

AEMPS(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 공식 안내

향정신성 물질 및 의약품에 관한 국왕령 제2829/1977호

국제통제 대상 마약류 목록(Yellow List)

스페인 의약품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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