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의약품법 및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 안내에 따라, 대한민국 등 비쉥겐 국가에서 스페인으로 입국하는 여행자가 마약성 또는 향정신성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에는 AEMPS의 사전 입국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입할 수 있는 의약품은 본인 치료를 위해 의료진이 사전에 처방한 개인용 의약품에 한합니다. 허가 대상 의약품을 승인 없이 반입할 경우 통관 과정에서 반입이 제한되거나 스페인 관계당국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계기관을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목록은 대표적인 성분을 정리한 것으로 전체 목록이 아닙니다.
1. 원칙적 반입금지 성분
스페인 「향정신성 물질 및 의약품에 관한 국왕령 제2829/1977호」의 List I 물질은 사용·수입·소지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과학적 목적의 예외적인 허가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분 분류 | 주요 성분명 |
환각성 물질 | LSD(Lysergide), DMT, Mescaline, Psilocybin, Psilocin |
MDMA 계열 | MDMA, MDA(Tenamfetamine), MDEA, PMA, PMMA, 4-MTA |
기타 합성 환각성 물질 | DOB, DOM/STP, DOC, 2C-I, 2C-T-2, 2C-T-7, 25I-NBOMe, 25B-NBOMe, 25C-NBOMe |
※ 위 성분은 일반적인 여행자 치료 목적의 AEMPS 허가 대상 의약품과 구분되는 원칙적 금지 물질입니다.
2. AEMPS 사전허가가 필요한 제한 의약품
성분 분류 | 주요 성분명 |
ADHD 치료제·중추신경자극제 | Methylphenidate, Dexamphetamine, Lisdexamfetamine, Amphetamine |
마약성 진통제 | Morphine, Fentanyl, Oxycodone, Hydrocodone, Hydromorphone, Methadone, Pethidine/Meperidine |
수면제·진정제 | Zolpidem, Phenobarbital, Pentobarbital, Ketamine, Carisoprodol |
※ 코데인(Codeine), 디하이드로코데인(Dihydrocodeine) 등은 성분 함량, 제형 여부 등에 따라 국제협약상 일부 통제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mg 이하이면 무조건 허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제품명, 성분, 1회 함량, 제형 등을 AEMPS에 보내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대한민국 등 비쉥겐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국제협약상 규제 대상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소지하는 경우 스페인 입국 전 AEMPS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 : estupefacientes_viajeros@aemps.es <스페인 의약품·의료기기청(AEMPS) 마약·향정신성물질 담당 부서>
4. 반입 수량 및 허가 유효기간
ㅇ 허가 대상 의약품은 최대 30일 치료분까지만 승인됩니다.
ㅇ 체류 기간이 30일을 초과하더라도 30일을 초과하는 분량은 승인되지 않습니다.
ㅇ 발급된 허가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실제 유효기간은 제출한 스페인 입·출국 일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ㅇ 의약품은 가능한 한 환자명·성분명·복용법이 표시된 원래의 처방 포장 상태로 소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국 시 AEMPS 허가서, 진단서·의사 소견서, 처방전 및 의약품을 함께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는 참고사항이며, 최종 반입 가능 여부는 스페인 관계당국의 판단에 따릅니다.
참고 사항
향정신성 물질 및 의약품에 관한 국왕령 제2829/19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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