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리 국민의 해외 렌터카 이용 증가와 함께 현지 운전면허 인정 요건 및 필수 서류 미비로 인한 차량 인수 거절, 무면허 운전 적발 등의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바, 크로아티아 내 국제운전면허증 사용 운전 시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크로아티아 내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및 필수 지참 서류
ㅇ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발급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해진 유효기간 적용
ㅇ 지참 서류
-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시 여권을 지참하고, 유효한 국내 운전면허증도 함께 소지할 것을 권장. 관련 법령에 국내 운전면허증의 동시 소지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도로 단속 시 경찰이 원본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 렌터카 업체에서도 국제운전면허증과 국내 운전면허증을 모두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 필요
- 차량 운전 시 차량등록증 및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서도 소지하고, 경찰 등 권한 있는 공무원의 요구 시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 렌터카 이용 시 관련 서류가 차량에 비치되어 있는지 사전 확인 권장
2. 크로아티아 거주 외국인의 국제운전면허증 이용 관련 유의사항
크로아티아 도로교통안전법에 따라 임시 또는 영주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입국일부터 최대 1년간 유효한 외국 운전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크로아티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이 필요하나 국제운전면허증 자체는 크로아티아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장기 체류자는 국내 운전면허증의 교환 요건을 확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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