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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국가 비상사태 선포 및 일부 지역 야간 통행금지 실시 안내(9.16)

  • 국가 에콰도르
  • 등록일 2026-09-16

에콰도르 정부는 지난 9.15(화) 치안 악화 및 내부 소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령(Decreto Ejecutivo No. 498)을 통해 8개 주 및 주요 칸톤 지역에 대해 60일간의 국가 비상사태(Estado de Excepción)를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사태 선포 지역 중 일부 주요 주를 대상으로 야간 통행금지(통행 제한) 조치를 한시적으로 실시하오니, 에콰도르에 체류 중이시거나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신변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비상사태 및 야간 통행금지 개요

ㅇ 비상사태 적용 지역 (8개 주 및 지정 칸톤): 피친차(Pichincha, 키토 포함), 엘오로(El Oro), 에스메랄다스(Esmeraldas), 과야스(Guayas), 로스리오스(Los Ríos), 마나비(Manabí), 산타엘레나(Santa Elena), 산토도밍고데로스트사칠라스(Santo Domingo de los Tsáchilas)

ㅇ 기타 지정 칸톤: 까밀로 폰세 엔리케스(아수아이주), 라스 나베스(볼리바르주), 라 마나(코토팍시주)

ㅇ 야간 통행금지(통행 제한) 실시 지역 : 엘오로,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 (총 4개 주) ※ 피친차주 등 그 외 비상사태 적용 지역은 야간 통행금지 대상에서 제외)

ㅇ 통행금지 시간: 매일 00:00 ~ 05:00 (새벽 0시 ~ 5시)

ㅇ 적용 기간: 2026. 9. 17. ~ 2026. 9. 30.


2. 체류 국민 유의사항

ㅇ 통행금지 준수: 야간 통행금지가 적용되는 4개 주(엘오로, 과야스, 로스리오스, 마나비)에 체류 중이신 경우, 통행금지 시간대(00:00~05:00) 내 불필요한 외출을 전면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공권력 집행 유의: 비상사태 발령 지역에서는 군·경의 검문검색 및 단속 권한이 강화되며, 주거 및 통신의 불가침 등 일부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출 시 반드시 신분증(여권 등)을 지참하시고 군·경의 지시 및 검문에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ㅇ 불필요한 이동 자제: 치안 불안 지역 및 인적이 드문 장소의 방문을 삼가시고, 현지 정부 발표 및 언론 보도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비상 연락체계 유지: 긴급 상황 발생 시 아래 연락처로 즉시 신고 및 영사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 상황 발생시

ㅇ 즉시 ECU911에 신고

ㅇ 영사안전콜센터(+82-02-3210-0404) 또는 무료 영사안전콜센터 앱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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